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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조건 전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서류 조건 전환 총정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우리 국민의 절반 수준인 2,500만 명, 그중 청년의 비율이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2 ~ 3년간 이어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일반적인 매매 방식으로는 집을 구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예비 매수자들이 청약으로 눈길을 돌린 것으로 풀이됩니다.

10월 말 기준 한국감정원 청약홈 전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는 2527만 3051명으로 나타납니다.

출처 - 청약홈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방법 알아보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대상 및 지원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병역복무 기간 6년 인정)으로, 연 3,00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무주택인 세대주, 무주택이며 3년 내 세대주 예정자, 무주택 가구의 세대원(단,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유지하여야 함) 등이 가입 대상입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세법 개정에 따라 청년의 범위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로 변경되면서, 기존의 만 19세 ~ 29세의 가입 가능 연령이 이에 맞춰 확대되었습니다.

정부는 당초 가입 대상자를 근로소득자로 한정했으나, 사업 및 기타 소득이 있는 자도 가입할 수 있도록 해 근로소득자뿐만 아니라 1인 창업자,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등도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지원내용으로는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연 600만원 한도로 최대 10년간 우대금리 1.5% 적용되며, 가입 기간 2년 이상 시 최대 10년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해 500만 원까지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소득공제는 현 주택청약종합저축과 동일하게 무주택 세대주에 대해 연 240만 원 한도로 40% 까지 소득공제가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혜택 비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참고사항

일반 청약통장과 같이 저축을 해지할 때 원금과 이자를 일시에 지급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가입기간 중 일부만 인출할 수 는 없습니다. 또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경우 등 세법 상 요구 조건을 만족해야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청년 우대형 저축은 가입기한을 정해두고 있습니다. 2021년 12월 말까지만 가입을 받을 예정이라고 하니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놓치지 말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방법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시 필요서류로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주민등록등본이 필수로 필요하며, 병역기간 인정을 원하는 자에 한해서는 병적증명서도 필요합니다.

납입방식은 1,500만 원 까지 자유 납입하고 월 2만 원 ~ 50만 원 등 연간 600만 원 한도로 납입하는 주택청약저축과 동일합니다.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면 총 납입 원금 5,000만 원 한도로 최대 10년까지 최대 3.3%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금리 비교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전환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더라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전환할 수 있습니다. 기존 통장의 청약 순위와 관련한 납입 인정 회차와 납입원금은 연속 인정되며, 우대 이율 및 청약 회차는 전환 원금을 제외한 입금분부터 적용합니다. 전환 원금은 기존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율이 적용되고, 약정 납입일은 전환 신규일부터 조정됩니다.

주거비 마련을 위해 청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지만, 청년들을 위한 주거복지 정책들을 놓치지 않고 활용한다면 내 집 마련의 꿈에 한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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