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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납부기간

이번에는 재산세 납부기간 및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7월은 부가세 및 재산세 납부기간 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재산세에 대해 잘 몰라, 본인이 왜 이정도 금액을 내는지도 모르고, 또 납부기간을 놓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가산세는 안내는게 절세의 기본입니다. 재산세는 국세가 아닌 지방세입니다. 오늘은 이런 재산세에 대해 납부기간, 재산세 계산, 기준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란?

재산세는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를 말합니다. 건출묵, 토지, 주택,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하신 분이라면 모두 납부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해당 보유 재산에 대해 세금을 측정하게 되며, 만약 재산세 부과기준일을 넘긴 6월 2일에 주택을 매수하게 된다면 올해 해당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를 매도할 경우 계약일자가 5월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잔금일을 6월2일로 할 경우 재산세는 매도자에게 부과됩니다. 6월1일까지는 매도자 소유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산세 부과는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이라는 것도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납부기간

 

주택재산세는 20만원 이상일 경우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되고 20만원 미만의 경우는 7월에 한 번 부과됩니다.

 - 1차 : 7월 16일 ~ 7월 31일

 - 2차 : 9월 16일 ~ 9월 30일

 

건축물(상가, 사무실), 선박, 항공기 재산세는 매년 7월에 부과됩니다.

 - 7월 16일 ~ 7월 31일

 

3. 재산세 납부방법

1) 위택스로 납부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위택스를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위택스 홈페이지 (https://www.wetax.go.kr/main/)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 배너로 크게 7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면 납부가 가능합니다.

2)인터넷 지로 사이트에서 납부하기

인터넷 검색창에 인터넷지로 라고 검색하시거나 인터넷 지로 사이트 홈페이지 (https://www.giro.or.kr/)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그럼 인터넷지로 로 클릭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인터넷 지로사이트에서 지방세를 클릭해주시거나, 종이용지에 적힌 전자납부번호로도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 방법 외에도 스마트폰 "스마트 위택스" 앱이나 은행,우체국 CD/ATM 기기로도 납부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경우 3%의 가산세를 더 내야한다고 하니 기간내에 꼭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 때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하지만 8월 31일까지 미납할 시, 매달 0.75%의 증가산금이 추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고정 비용이 아니니 깜빡할 수도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지로 혹은 전자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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