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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취등록세 계산 얼마나 나올까?

모든사람의 관심을 끌고있는 아파트 분양, 즉 내집마련 입니다. 아파트 거래할 때 꼭 신경써야 하는 취등록세에 대해서 알아 보고자 합니다. 취등록세는 자동차세 처럼 쉽게 접하는 세금이 아니다 보니 정확하게 계산을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시 꼭 신경써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취등록세 는 부동산가액(분양금액)만 생각하시고 예산을 잡으시는 경우 취등록세 때문에 급하게 자산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때문에 아파트 매매 시 취등록세 또한 파악하고 예산을 잡으셔야 합니다.

취등록세는 지방세이며, 지자체 수입입니다. 2004년까지 취등록세의 법정세율은 5% 였는데, 취득세 2% 와 등록세 3% 였습니다. 그러던 것을 2005년 지방세 세수 증대를 위해서 4%로 인하하였습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가 시작되자, 2011년 취등록세를 1%대까지 낮춥니다. 2011년부터 활발한 부동산 거래가 일어났으며, 그로 인해 지방의 재원이 큰 폭으로 증가합니다. 201년 8월 28일부터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인하를 하였습니다. 그러다 2019년 12월 27일 정부는 부동산 대책의 하나로 취등록세율에 변화를 줍니다.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 주택의 취득세율을 2%에서 1 ~ 3%로 세분화 하였으며, 1세대 4주택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4% 취득세율을 적용한다는 것 입니다. 단 2019년 12월 31일까지 매매를 하고, 2020년 3월 31일까지 잔금을 치르는 일반 계약과 2022년 12월31일까지 잔금을 지급하는 아파트 분양의 경우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적용합니다.

 

 

주택 취득세율을 정리해보면 아래표와 같습니다.

구분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세율
주택
유상취득
6억 이하 전용85㎡ 이하 1% - 0.1% 1.1%
전용85㎡ 초과 1% 0.20% 0.1% 1.3%
6억 초과
9억 이하
전용85㎡ 이하 2% - 0.2% 2.2%
전용85㎡ 초과 2% 0.20% 0.2% 2.4%
9억초과 전용85㎡ 이하 3% - 0.3% 3.3%
전용85㎡ 초과 3% 0.20% 0.3% 3.5%

금액기준으로 봤을때 6억 이하 / 6억 초과 9억 이하 / 9억 초과 주택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아파트 전용면적 기준으로는 전용85㎡ 이하와 전용85㎡ 초과로 볼 수 있습니다.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은 부동산114 홈페이지에서 쉽게 계산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부동산114 를 검색하시거나 부동산114 홈페이지 (https://www.r114.com/) 에서 계산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부동산114

종합부동산포털, 매물, 시세, 실거래가, 분양, 리서치, 매물의뢰, 창업지원, 컨설팅, 솔루션, 부동산뉴스 제공

www.r114.com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부동산114는 부동산 빅데이터 종합 포털로 최신 부동산 리포트와 뉴스를 비롯해서 매물, 아파트 시세와 실거래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매도, 매수하거나 양도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그에 대한 세금 계산도 쉽게 해볼 수 있는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사이트가 뜨는데, 부동산계산기 를 클릭해줍니다.

 

부동산취등록세 계산

접속하시면,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뿐만 아니라 부동산 매도, 매수 시에 필요한 세금계산, 부동산 보유 및 상속/증여 시에 필요한 계산, 청약가점제나 전세관련 계산기도 제공합니다. 우리가 찾는건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방법 이니 빨간색 테두리된 부분을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기 화면입니다. 본인이 매매하려는 아파트의 주소부터 입력해주시면 해당 아파트가 나오면 선택해주시고, 보유주택수와 계약서에 기재된 취득가액, 그리고 전용면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전용면적은 농어촌특별세의 과세 기준으로 꼭 기입해주셔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합니다.

 

아파트취등록세 계산

예전에는 취득세와 등록세가 따로 존재했습니다만, 지금은 취득세 하나로 통합되었습니다. 취득세는 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로 물건이 소재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가 걷어가는 세금입니다. 사실상 물건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세금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산세 또는 중가산세를 징부 받게 됩니다.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의 가산세를 물게 되며, 연체할 경우 하루에 0.03%씩 누적되어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꼭 60일 이내에 납입 하셔야 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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