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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이 돌아왔습니다. 7월부터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부가세를 신고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부가세 신고기간과 납부기간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부가가치세(VAT)란?

거래단계별로 재화나 용역에 생성되는 부가가치(마진)에 부과되는 조세로, 간접세의 일종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상품)나 용역(서비스)의 공급에 대하여 과세되나, 예외적으로 저소득층의 세금부담 경감 또는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기초생활필수품 등 일부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과세대상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이렇게 둘로 나뉩니다. 본인 사업의 유형은 어느 형태가 적절한지 확인해보고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이나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이거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이 미달되거나 예상되는 소규모 사업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것이 좋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과세자에 해당되는지 모를 때 확인하는 방법은

국세청 홈페이지->조회/발급 메뉴->사업자 상태->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하고 조회하기 를 클릭하면 됩니다.

 

 

2. 부가세 신고기간 및 납부기간

부가세 신고기간은 제1기 확정이므로 7월1일부터 7월25일까지이며, 과세기간은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입니다.  그리고 제2기 신고는 다음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까지가 신고기간이며, 과세기간은 7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입니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3. 부가세 신고방법

부가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고를 하는 방법으로는 신고안내와 서식을 기입하고 우편 또는 세무서에 직접 제출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즘은 홈택스로 많이들 이용합니다. 혼자서 신고하기 어려우면, 세무서의 신고도움 서비스 창구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무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세무사에서 필요서류를 제출하면 신고부터 납부서까지 대행 해줍니다. 비용은 조금 들더라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으며, 빠지는 항목이 없어서 가산세가 나오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절세하는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신고 기간 안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을 위해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되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 기간에 꼭 신고하셔서 이러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셔야 겠습니다.

 

부가세 신고기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경제가 얼어 붙어 힘든시기지만, 모두들 힘내어 잘 극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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