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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오늘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4월부터 4대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4월부터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위가 신고 대상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8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도 주민신고제가 시행되었는데요.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는 운전자 및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어린이들의 안타까운 사고를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자라나는 우리나라의 미래인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는데, 신고방법과 과태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School zone) 이란?

 


■ 초등학교 및 유치원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공간을 확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들의 건강한 학교생확을 목적으로 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 그해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해 시장 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유치원 및 초등학교의 주변 도로 중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차의 통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기준으로 반경 300m (단, 필요한 경우 반경 500m 이내까지 지정 가능) 이내의 도로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없으며, 보호구역 안에서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에 자동차의 정차나 주차를 금지할 수 있으며, 차량들은 운행 속도 30km 이내로 제한하여 서행해야 합니다.

 


2.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

 


■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 주민이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발견 시 직접 사진을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는 것으로, 2020년 8월 3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6월 29일 ~ 7월 31일을 주민 홍보를 위한 계도 기간으로 운영해 적발 시 주의에 해당하는 계고 조치를 내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8월 3일부터 해당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주민이 해당 차량을 신고하면 승용차 기준으로 일반도로의 2배인 8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고대상

  - 평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 사이에 초등학교 정문 앞 도로에 주정차된 차량으로, 주말과 공휴일은 주민신고제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어린이보호구역 안에서도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소화전 주변 5m 이내 등 4대 불법 주정차에 해당하는 구역은 기존과 동일하게 연중 24시간 주민신고제가 적용됩니다.

 

■ 신고방법

  - 안전신문고 앱으로 신고화면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을 선택하고 위반 지역과 차량번호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2장 이상 촬영해 첨부합니다. 사진에는 차량번호와 함께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주정차 금지구역을 알리는 황색실선 또는 안전표지가 나타나야 합니다.

 

 

■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과태료(승용차 기준)

  - 소화전 5m 이내 8만 원

  -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4만 원

  - 버스정류장 10m 이내 4만 원

  - 횡단보도 위 4만 원

  - 어린이보호구역 8만 원

 

 


3. 안전신문고 앱 신고 방법

 


 

■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안전신문고를 검색하여 다운로드합니다.

■ 실행된 안전신문고 앱에서 안전신고 버튼을 터치합니다.

 

■ 5대 불법 주정차 우측에 유형 선택을 터치합니다.

 

■ 어린이보호구역을 터치합니다.

 

■ 안내문을 확인해보시고 확인 버튼을 터치합니다. (중요 : 시차 1분 이상 사진을 2장 이상 첨부)

 

■ 촬영/앨범 버튼을 터치합니다.

 

■ 직접 촬영하거나 이미 촬영해둔 사진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내용에 추가나 수정이 필요하시면 작성하시고, 발생지역이 현재 위치와 다르면 위치 찾기 버튼으로 변경하시면 됩니다.

■ 휴대전화 인증 후 제출하시면 완료됩니다.

 

이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시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스쿨존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하로 꼭 서행하시고 불법주정차에 가려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엔최대한 서행하여 지나가시길 당부드립니다. 모두들 안전 운전하시고 다가오는 9호 태풍 마이삭 대비도 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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