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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법인회사의 중요서류 중 하나인 법인등기부 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회사가 거래처와 계약을 하거나 금융 거래를 진행할 경우 법인 등기부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 부동산 매도, 매수 임차인 계약, 은행업무, 관공서업무, 법인렌탈 계약 등 사업자등록증과 같이 가장 많이 쓰이는 서류입니다. 예전에 저도 법인서류니 인터넷발급이 안되겠지 생각하고 등기소에 가서 매번 발급을 받았는데요. 혹시나 하고 알아보니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 인터넷 발급 방법

 


 

■ 법인의 설립과 변경, 그리고 폐쇄에 이르기까지 각종 법인 활동과 임원에 대한 기록들이 법원에 공적으로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해주는 서류 입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면 법인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됩니다.

 

■ 포털검색창에 대법원인터넷등기소 라고 검색합니다.

 

■ 홈페이지 중앙에 보시면 법인등기란이 있는데, 열람하기와 발급하기 중 선택하시면 됩니다.

※ 열람하기와 발급하기의 차이점은

열람하기로 출력하시면 프린터한 문서배경에 열람용 이라는 워터마크와 함께 인쇄되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출력한 열람용 등기부등본은 법적 효력이 전혀 없으니 법인 등기부등본을 제출해야 할 경우에는 발급하기 버튼을 눌러서 인쇄해주시면 됩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화면이나오면 설치를 해줍시다. 보안프로그램만 300개 되는듯 하네요.

 

■ 경고창이 하나뜹니다. 자세히 읽어보세요.

발급하려면 프린터가 꼭 필요하며, 연결된 프린터가 발급가능한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 열람수수료는 700원, 발급수수료는 1000원 입니다.

 

발급받을 법인회사의 지역 등기소를 선택하고, 등기부상태와 본점여부, 발급부수, 상호명을 입력하셔서 검색하면 법인상호 선택화면이 나옵니다. 선택버튼을 클릭합니다.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의 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발급할 등기사항증명서 중 지점/분사무소 , 지배인/대리인 항목 중 필요한 부분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여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선택한 등기사항증명서가 맞는지 확인하는 화면입니다. 맞는지 안맞는지 자세히 확인 후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위 사항이 맞다면 결제버튼을 누르셔서 결제화면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 신용카드결제, 금융기관 계좌이체, 선불전자지급수단, 휴대폰결제 중 편하신걸로 결제하시면 모든 발급 절차가 끝납니다.

 

 

 ■ 결제를 완료하시면 팝업창이 뜨면서 출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법인 등기부등본도 법인 인감증명서와 마찬가지로 유효기간이 3개월 입니다. 혹시나 3개월이 지난 법인 등기부등본이 있다면 폐기해주시고 재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법인 등기부등본 발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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