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사용인감계 양식 다운로드

 

개인이나 기업에서 사용하는 도장으로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이 있습니다.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의 큰 차이점은 등기된 법인 인감증명서가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법인인감으로만 이용을 해야하지만 회사의 규모가 커지거나 여러지역에서 동시에 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인감을 이용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업이나 기관에서 사용하는 법인인감과 사용인감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떤용도로 쓰이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인감계란?

 


 

■ 사용인감이란 등기소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인감을 대신해 사용할 수 있는 도장입니다. 기관이나 기업 등의 단체에서는 많은 업무에 법인인감을 사용하기 때문에 매번 도장관리자에게 인감을 전달받는게 번거롭기도 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이 꺼려지기 때문에 법인인감과 유사하게 사용인감을 제작해서 사용합니다. 사용인감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등록절차가 필요하지 않지만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법인도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어야 합니다.

 

■ 법인인감증명과 사용인감계의 차이점은 법인인감증명은 등기소에 법적으로 등록된 인감임을 확인해주는 문서이며, 사용인감계는 해당 기업에서 사용하는 인감이 공식적으로 확인해주는 문서입니다.

 

 


사용인감계 작성방법

 


 

■ 법인인감란에 등기소에 등록된 법인인감을 날인합니다.

 

■ 사용인감에는 사용할 도장을 날인합니다.

 

■ 위 도장은 우리회사의 도장이 확실하며, 문제 발생시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을 작성합니다.

 

■ 주소, 상호명, 대표이사, 사업자등록번호를 작성합니다.

 

■ 마지막으로 법인인감을 증명할 수 있는 법인인감증명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사용인감게는 법인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하여, 법인에서 사용인감도장을 법인의 인감처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용인감계를 작성하여 발급해줄 때에는 발급할 때마다 기록을 해두는 사용인감대장을 만들어 사용인감계와 대장에 발급날짜, 사용자, 용도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사용인감계와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사용인감계 양식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 한글파일로 올려두었으니 다운로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사 용 인 감 계.hwp
0.01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