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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주민세 납부기간 위택스로 납부하기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어느덧 정말 본격적인 여름 무더위가 찾아왔습니다.

매년 8월이 되면 전국의 세대주로 등록된 모든분들은 주민세라는걸 납부하게 됩니다.

매월 급여에서 주민세를 냈던것 같은데 왜 또 내는걸까요?

오늘은 납부기간과 납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늦지 않게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1. 주민세의 종류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내는 세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주민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입니다.

2014년부터 종전의 지방소득세 종업원분은 주민세로 통합되어 주민세는 균든분과 재산분, 종업원분으로 구분됩니다.

 

■ 균등분 :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8조 제1항에 따라 균등하게 부과

   - 개인 : 시 · 군내에 주소 및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 : 시 · 군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

■ 재산분 : 사업소 연면적에 따라 과세(사업소 면적330㎡초과만 해당)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주민세 균등분은 소득 여부와 관계없이 균등하게 부과하는 세금이고, 재산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종업원분은 종업원 총 급여액에 따라 부과하는 주민세입니다.

 


2. 주민세 납부대상 및 납부기한


■ 납세의무자 : 과세기준일(7. 1.) 현재 개인(세대주, 사업자), 법인

※ 코로나19에 의한 지역경치 침체로 사치성 유흥업소를 제외한 개인사업자와 자본(출자)금 10억이하 법인사업자는 면제됩니다.

 

■ 납부기한 : 2020년 8월 16일 ~ 2020년 8월 31일

※ 납부기한을 넘길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세율

   - 개인균등분 : 시장 · 군수가 조례로 정하는 세액(10,000원 범위 안)

   - 개인사업자 : 50,000원

   - 법인사업자 : 50,000원 ~ 500,000원

   - 과세대상 사업장 면적 ㎡당 250원

   - 종업원분 : 해당 월급여 총액의 5/1000 (사업소별 50명 이하 비과세)

 

주민세 균등분과 별개로 지방교육세 25%가 부과되어 개인의 경우 실제납부하는 금액은 1만원이 넘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부터 미성년자, 취업준비생, 30세 미만 미혼자는 세대주로 등록되어도 주민세가 면제됩니다.

 


3. 주민세 납부방법 (feat. 위택스)


아래 표를 보시면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납부 방법이 있지만 저는 위택스로 납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택스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좌측 납부하기 버튼이나,

우측 빠른납부에서 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고 바로 납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좌측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면 보안프로그램등등 몇가지 설치해야 될 것도 있고

 

회원가입도 해야되고 귀찮아서 빠른납부로 납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납부번호 19자리와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눌러줍니다.

 

 

전자납부번호를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지로에 전자납부번호/ 가상계좌 가 있습니다.

 

48129 로 시작하는 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전자납부번호와 보안코드를 입력하고 조회버튼을 클리갛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즉시납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안내>문구와 함께 새로운 팝업창이 뜨는데

 

개인회원은 납부시 예금주, 카드소유주의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계좌번호 등을 입력해야 된다고 합니다.

 

확인을 누르면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 관련 동의를 해주시고

 

결제수단을 선택하신 후에 납부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수단에는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등이 있으니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공인인증서로 본인임을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가상계좌나 ARS/ATM 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납부가 완료되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8월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한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8월 16일부터 31일 까지 입니다.

금융기관이나 가상계좌, 위택스 등 편하신 방식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늦지 않게 납부하셔서 가산세를 내는 일은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12500원 에 3% 해봐야 약 370원 정도긴 하지만 생각났을 때 내지않으면 계속 까먹게 되더라구요.

작은 금액이니 생각났을 때 바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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