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장마기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났습니다. 장마기간 습도 관리 잘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9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라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 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발표1])

[별표_1]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중소기업_규모_기준(제3조제1항제1호가목_관련).hwp
0.02MB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직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발표3])

[별표_3]_주된_업종별_평균매출액등의_소기업_규모_기준(제8조제1항_관련).hwp
0.02MB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로그인 중소벤처24 EasyPass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중소기업 확인서는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중소기업현황��

sminfo.mss.go.kr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자료 조회하기 → 확인 신청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수정으로 진행

출처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1) 증빙자료 제출

 - 직전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직전년도 1월 ~ 12월까지의 원천세 전자 신고 파일(월별로 제출)

 

2) 제출 자료 조회하기

 - 로그인 한 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제출 자료 조회하기] → [자료 제출 완료] 여부 확인

 

3)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입력

 - 상시 근로자 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4) 진행상황 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진행상황보기]

 

5) 확인서 발급/수정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출력할 확인서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나라장터 입찰이나 세금감면혜택, 코로나19 관련 대출받을 때,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는 한 번 발급받으면 끝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1년 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