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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장마기간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려 침수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돌풍을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 피해까지 났습니다. 장마기간 습도 관리 잘하셔서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한민국 99.9%가 중소기업이라고 합니다. 우라나라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이러한 혜택을 누리려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바로 중소기업 확인서 입니다. 이번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임을 증명하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소기업 기준은?
중소기업 기준은 영리기업(법인기업, 개인사업자)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에 따라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제 2조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연합회) 대상으로 적용하며, 규모기준과 독립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중소기업에 해당됩니다.
중소기업의 판단은 법인의 경우 사업장 단위가 아닌 법인 전체를 기준으로 하며, 개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판단합니다.
1) 규모기준
기업의 외형적 판단기준으로서, 매출액과 자산총액이 아래의 업종별기준과 상한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업종별 규모기준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관련기준을 충족할 것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중소기업규모기준(중소기업기준법 시행령[발표1])
※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직준(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발표3])
- 상한기준 : 업종에 관계없이 자산총액 5,000억 원 미만일 것
2)독립성 기준
외형상 규모는 중소기업 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대기업의 자회사이거나 계열사들과 합한 규모가 중소기업 규모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 독립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이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소속회사로 편입 · 통지된 회사
-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인 법인(외국법인 포함, 비영리법인 제외)이 주식등의 30% 이상을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다출자자인 기업
- 관계기업에 속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출자 비율에 해당하는 평균매출액을 합산하여 업종별 규모기준을 미충족하는 기업
※ 관계기업 : 기업 간의 주식등 출자로 지배 · 종속 관계에 있는 기업의 집단
※ 단, 비영리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연합회)은 관계기업제도 적용하지 않음
2.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순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증빙자료 제출 → 제출 자료 조회하기 → 확인 신청 작성 → 진행상황 확인 → 확인서 발급/수정으로 진행
1) 증빙자료 제출
- 직전 3개년 법인세 전자신고파일과 직전년도 1월 ~ 12월까지의 원천세 전자 신고 파일(월별로 제출)
2) 제출 자료 조회하기
- 로그인 한 후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제출 자료 조회하기] → [자료 제출 완료] 여부 확인
3) 신청서 작성하기
- 신청 기업의 기본 정보 입력
- 상시 근로자 현황에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인원이 1월부터 12월까지 모두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4) 진행상황 확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진행상황보기]
5) 확인서 발급/수정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확인서 출력/수정] → 출력할 확인서 선택 후 [국문확인서 출력]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방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시 누릴 수 있는 혜택은 나라장터 입찰이나 세금감면혜택, 코로나19 관련 대출받을 때, 정부지원사업 참여,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지식산업센터 취득세 감면 등이 있습니다. 중소기업 확인서 는 한 번 발급받으면 끝이 아니라 유효기간은 1년 이기 때문에 매년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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