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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8월에도 납부해야 할 세금들이 있습니다. 특히 8월이면 법인세 중간예납이라는 것을 하게 되는데, 이는 기업 자금부담을 분산시키고 균형 있는 세수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 일부를 중간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월 1일 부터 ~ 6월 30일까지 세액을 신고하고 납부 하면 됩니다.

 

 

1.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법인세 중간예납은 법인사업자들의 자금부담 분산과 균형적 세수확보를 위해 중간에 미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으로,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에 대해서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을 납부하거나, 19년 상반기 (1 ~ 6월)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 납부 대상법인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 신고 ·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1)신설법인의 최초사업연도 (단, 합병 ·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2)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3)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확인한 휴업법인 등

4)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 사모투자전문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등

5)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단, 당해 사업연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6) 사업연도가 6월 이내인 법인

7) 국립대학법인 및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법인

8)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에 따라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3.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1)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의 경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중간예납세액을 확인하여 바로 신고 및 납부가 가능하며, 중간예납세액 계산은 아래와 같습니다.

 

2) 자기계산 기준

 

전년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비중소기업)의 경우 중간예납기간(1~6월)을 중간결산해야 하며, 전년도 산출세액 있는 법인의 경우도 별도로 중간결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법인세 중간예납은 이번 8월 31일 월요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여야 하고,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할 경우 중소기업은 2개월, 중소기업 외는 1개월 이내 분납이 가능합니다.

 

 ① 1천만 원 초과 2천만 원 이하 : 1천만 원 초과금액 분납가능

 ② 2천만 원 초과 : 납부할 세액 50% 이하의 금액 분납가능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방법

 

신고대상 법인 및 영세 중소기업은 국세청 홈택스 에서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의 조회가 가능합니다.

 

1)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메인화면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더욱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페이지 홈택스, ARS 번호 126으로 연락하시면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한 경우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꼭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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