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번에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직 2020년 11월 30일이 되려면 많이 남았지만 미리 알아보고 마음의 준비를 해보자 하는 생각에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을 포스팅 하게 되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다보면 세금 납부하는 날이 너무 빨리 오는 느낌입니다. 세금낼 것도 왜 그렇게 많은지...

사업을 시작하신지 얼마 안되시는 분들은 이 고지서가 왜 날라오는지 왜 이 금액을 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이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란, 올 해 1.1 ~ 6.30 까지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하는 것 입니다. 종합소득세를 미리 납부했으므로,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기납부세액' 으로 공제됩니다. 국가에서는 올 해 매출이 작년매출과 비슷할 것으로 가정하여 매년 11월 1일 ~ 11월 15일 사이에 전년도에 납부한 세액의 절반 정도를 고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세란 개인이 한 해 동안 경제활동으로 얻은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세금으로 모든 과세대상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고 매년 5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 ·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 되는 비거주자(국내에 둔 사업장에 귀속되는 소득이나 국내에 있는 부동산 똔느 부동산 상 권리 등에서 발생하는 일정한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가 종합소득 중간예납 대상자가 됩니다.


※ 참고 ※
단,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현재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자
 -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만 있는자
 - 속기, 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만 있는 자
 - 휴/폐업 등으로 수시부과하는 소득만 있는자
 -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중 저술가, 화가, 배우, 가수, 영화감독, 연출가 ,촬영사 등 자영업예술가
 - 직업선수, 코치, 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종사자
 -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인 등
 - 퇴직소득 및 양도소득만 있는 거주자

 

만약 올 해 신규로 사업을 시작했다면 전년도 매출이 없기 때문에 중간예납 대상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분납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 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는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11월30일)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 할 수 있습니다.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납부가능

 -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초과한 경우 : 납부세액의 50%이하의 금액을 분할납부가능 

 

예를 들어, 고지된 세액이 1,500만 원인 경우 1,000만 원은 11월말까지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500만 원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중간예납 금액은 직전연도 실적기준에 의해 산정이 됩니다. 원칙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의 1/2 을 세무서에서 대상자에게 고지합니다. (1천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는 그 단수금액은 버림)

 

4.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방법

고지서의 가상계좌를 통해 납부 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납부합니다.

 

홈택스를 통한 납부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국세청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홈택스 로그인 후에 상단메뉴 신고/납부 클릭 -> 국세납부 ->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 클릭

3) 전액납부할 경우

예를들어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인 경우 11월30일까지 1700만 원 전액 납부할 경우에는 납부세액에 납부할세액과 동일하게 입력 후 납부하기 클릭

4) 분할납부할 경우

예를들어 납부세액이 1700만 원인 경우 11월30일까지는 1000만 원 입력 후 납부하기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5월 큰 금액의 세금을 한 번에 납부하게 되면 부담스럽기 때문에 이렇게 일부를 미리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한 안에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꼭 기한을 지켜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 입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