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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복지카드

최근 코로나 19로 실직하신 분들이 화물지입차량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보통 화물운송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면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화물운송업이나 지입을 하신 분들이라면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부에서 지원하는 유가보조금 제도는 해당 조건이 맞다면 누구나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화물복지카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화물복지카드란?

화물복지카드 는 정부 즉 건설교통부에서 화물 운수업에 종사하는 분들에게 유류비를 지원해주기 위해 만든 제도 입니다. 화물복지카드 로만 결제 가능하며, 현금으로 주유시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전에는 현금으로 주유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복지카드 사용금에 대해서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화물복지카드 는 운수회사를 통해서 만들거나, 본인이 직접 복지카드가 되는 해당 카드사에 연락 하여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신청하여 발급까지 약 15일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카드 발급되는 기간동안 어쩔 수 없이 현금으로 결제하거나, 일반카드(복지카드기능이 없는)로 결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15일이란 기간 동안 대부분의 기사님들은 유가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결제한 영수증을 보관하고 계시다가 화물복지카드 발급 후에 영수증을 운수회사에 제출해서 유가보조금 서면신청 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가보조금을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2. 유가보조금이란?

2001년 에너지 세제개편에 따라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해 주는 화물차 유류세 연동 보조금 입니다. 유류보조금은 화물차주가 청구하여 받게 되어 있으며, 직영차량인 경우에는 운송사업자에게 지급되고 위수탁차량은 차주에게 지급됩니다.

 

 - 유가보조금 지급대상 화물차

 

 - 주유한도 및 보조금 한도 (경유차량)

 - 주유한도 및 보조금 한도 (LPG차량)

※ LPG차량은 경유 차량 한도량의 150% 가산하여 적용

 

 

만약 화물차의 유가보조금 월 지급 한도량을 다 사용하지 못 할 경우에는 그 잔여 한도량이 다음달로 이월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음달에 새롭게 유가보조금이 월 지급 한도량 만큼만 지급된다고 합니다.

 

화물복지카드 의 경우 신용카드 기능이 있기 때문에 간혹 복지카드 발급이 보류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런 경우에는 체크카드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화물복지카드 는 신용카드이지만, 차량에 관계된 일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세금신고 등 내용 제출을 위해서 다른 내역들이 있으면 번거로울수도 있으니 차량 정비와 같은 차량에 관련된 비용만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류비 환급 신고기간은 월 1일 ~ 말일 까지 사용한 주유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신고가 가능하며 환급기간은 지자체 예산금에 따라 다릅니다.

 

3. 화물복지카드 발급 방법

 - 카드사 또는 은행에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첨부한 후 신청

 - 필요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자동차등록증 사본 1부, 운송종사자 자격증 등

 - 발급기간 : 10  ~ 15일

 - 접수기관 : 지자체 교통부 또는 국토교통부 고객센터

 - 정책관련 Q&A 

 

정책Q&A | 국토교통부

  ☞ 유가보조금 지급한도량은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에너지 총조사 보고서에 따라 정했으며, 유가보조금 지급기준은 전국 모든 지자체에 동일하게 적용 (단위: ℓ/월, 원/월) 유가보조금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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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화물복지카드 에 대해서 알아 보았습니다. 작은 유류비라도 모이게 되면 절대 작은 금액이 아니기에 화물복지카드 를 신청하셔서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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