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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

다음주 월요일까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입니다. 다들 잊지 않고 계시겠지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사업과 관련된 매입 시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서 부가가치세를 계산하게 됩니다. 음식점이나 제조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 발생 시 무조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데 반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농 · 수산물 등을 구임함으로써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해당 물품을 재료로 해서 만든 음식이나 물품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기 때문에 바가기체 신고 시 납부해야 되는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부담을 덜고자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제매입세액공제란?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농산물 · 수산물 · 축산물 · 임산물을 원재료로 제조 · 가공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면제되는 물품의 가액에 업종별 · 종류별로 재무부령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해서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서 공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제도를 의제매입세액공제라고 합니다.

특히,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업장에서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필수인 제도입니다. 음식점의 경우 1과세기간(6개월)을 기준으로 과세표준(매출공급가액)에 따른 공제한도가 있으며, 그 공제 한도내에서 공제율을 적용하여 의제매입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면세 농산물 등 매입 시 매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 등)가 꼭 있어야 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물품이더라도 증빙을 꼭 받으셔야 합니다.

 

2. 의제매입세액공제 요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

 

3. 의제매입세액공제율 및 한도

 

1)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음식점 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2)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음식점)

의제매입세액공제

 

- 의제매입세액 공제한도 (음식점외 제조업)

의제매입세액공제

 

관련법규 - 부가가치세법 제42조(면세농산물등 의제매입세액 공제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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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매입세액 공제 한도는 과세기간별로 사업자가 공급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예정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시에는 공제 한도를 적용하지 않고 공제합니다. 그리고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의제매입세액 공제액을 계산할 때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공제한 도 및 공제액을 계산하고 예정 신고 및 조기환급신고 시 이미 공제받은 의제매입세액을 정산합니다. 다음주 월요일 이면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음식점 뿐만 아니라 모든사업자분들이 힘든 시기인데 의제매입세액공제 를 받으셔서 세금부담을 줄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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