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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소득세 와 거래세 개선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시려는 분들도, 주식 투자를 하셨던 분들도 관심을 가질만한 뉴스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무엇인지 부터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부동산 분양권 또는 주식과 같은 자산에 대한 권리를 야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는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를 합니다. 따라서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주로 부동산 시장에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앞으로 주식시장에서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정부가 발표를 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2000만원에서 5000만원 상향

이번에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는 거래세액에는 변화가 없고 양도세 공제 금액이 5000만원으로, 원천징수가 매월에서 반기로 손실공제 이월기간을 5년, 기본공제 대상이 국내 상장 주식에서 상장주식+공모주식형 펀드로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 - 금융세제 개편안

 

초안에 비해 수정안은 연 3000만원의 기본공제액이 늘면서 세금부담이 조금은 줄어 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연 4999만원을 주식투자로 벌어들이는 개인투자자는 세금을 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연 1억 원을 주식투자로 벌어들이는 개인투자자는 5000만 원을 공제한 5000만 원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로 1000만 원을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 6월 양도소득세 관련안이 나왔을 때 국민청원까지 올라올 정도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셌습니다. 금융선진화란 이름으로 포장하여 개인들이 투자로 돈을 벌 수 있는 그 적은 금액마저도 정부에서 세금으로 가져가려 한다는 비판이었습니다. 비판 여론이 계속해서 나오자 문재인 대통령이 주식시장을 위축시키거나 개인투자자들의 의욕을 꺾는 방식이 아니어야 한다는 언급 이후 약 한 달뒤에 개편안이 나왔습니다. 개편안을 참고하셔서 현명한 투자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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