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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개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계시면, 사업장별로 별도의 부가세 신고 및 납부를 하셔야 하는데, 각 사업장의 납부와 환급시기의 차이 때문에 자금회수의 어려움이 있다면 부가가치 세법상 편의 제도인 주사업장총괄납부제도 를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사업장 총괄납부

 

1. 주사업장 총괄납부란?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에게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정부의 승인을 얻어 부가가치세의 납부를 각각의 사업장마다 납부하지 아니하고, 주된 사업장에서 다른 사업장의 납부세액까지를 일괄하여 납부 또는 환급할 수 있게 하는 제도가 주사업장총괄납부 입니다.

 

 2) 여기서 말하는 총괄납부제도는 사업자를 기준으로 그의 어느 사업장에서는 납부할 세액이, 그의 다른 사업장에서는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 사업장간 통산으로 차감조정하여 주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거나 그로부터 환급받으면 납세의무자에게도 편리하고 세무행정상의 능률도 제고된다. 특히 납부는 먼저 해야 하고 환급은 뒤에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발생하는 사업자의 운영자금압박문제를 해소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습니다.

 

※ 총괄납부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만 주된 사업장에서 합계하거나 차감하여 납부 또는 환급하는 것일 뿐, 예정신고 · 확정신고 등은 각 사업장에서 이행해야 합니다.

 

2. 주요 내용

 

1) 총괄납부의 대상자 : 두 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

2) 주된 사업장 : 법인의 본점 또는 개인의 주사무소

3) 신청 :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

4) 신규사업자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가 총괄납부를 하려는 경우, 주된 사업장의 사업자등록증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총괄납부신청서를 제출

5)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 예정신고 · 확정신고 ·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는 각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하며, 주된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는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수정신고 · 경정 등의 청구 및 기한 후 신고 : 수정신고 및 기한 후 신고는 사유가 발생한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하여야 하고, 주된 사업장의 고나할 세무서장에게는 수정한 사업장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신고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총괄납부 적용제외 및 포기 : 일정한 사유 발생시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총괄 납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사업자도 총괄납부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과세기간 개시 20일 전에 주된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총괄 납부 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변경할 경우

 

주된 사업장에서 총괄하여 납부하는 사업자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 변경사유 등이 적힌 주사업장총괄 납부변경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의 효력은 변경신청서를 제출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총괄하여 납부합니다.

주사업장총괄납부

아래는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양식 입니다. 다운로드 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관할세무서 뿐만 아니라 국세청 홈택스 에서도 신청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주사업장총괄납부 변경신청서 양식 다운>>

 

주사업장총괄납부변경신청서.hwp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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