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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반기신고

매달 원천세를 신고납부하기 힘든 사업주분들은 원천세를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원천세반기신고 와 신청방법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원천징수란?

원천징수란 국가가 조세를 징수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회사 등(원천징수의무자)로 하여금 수입금액을 지급받는(납세의무자) 로부터 조세를 징수하여 이를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즉 거래가 발생할 때 마다 세법이 규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상대방이 납부해야할 조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대신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급여를 지급받을 때 4대보험과 소득세를 제외한 금액을 실수령으로 받게 되는데, 이 때 급여명세서의 '소득세' 항목은 근로자가 내야할 세금을 회사에서 대신 징수하여 국고에 납입하는 것 입니다.

 

2. 원천세 납부 방법의 종류

사업자는 근로 · 퇴직 · 이자 및 배당, 혹은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매월 신고 납부 하기에 부담이 있기 때문에 사업자의 편의를 위해서 일부 업종을 제외한 상시고용인원 20인의 사업자는 신청에 의하여 반기별로 신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3. 반기별 납부 대상자

1) 신청일 현재, 직전 연도의 1월부터 12월(신규사업 개시자는 신청일이 속하는 반기)까지의 상시고용인원의 평균인원수가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 보험업 · 납세조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외)로서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

 

 

2) 국세청장으로부터 반기별 납부자로 지정을 받은 자

 

반기별 납부 대상자라고 하더라도 다음의 3가지 원천징수세액은 징수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만 합니다.

 - 법인세법 제67조에 따라 처분된 상여 · 배당 · 기타소득 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처분된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 소득세법 제 156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비거주자인 연예인 또는 운동가로부터 원천징수한 세액

 

4. 원천세반기신고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1) 원천세반기신고 신청기간

원천세반기신고 신청은 6월과 12월 1년에 두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원천세는 매달 신고가 원칙입니다만, 원천세반기별납부 를 신청할 경우메나 원천세반기신고 가 가능한 것이며, 다시 매달 신고납부를 원하면 반기별납부 포기신청 을 해야됩니다. 

2) 원천세반기신고 신청방법

신청방법에는 세무서를 방문하셔서 접수하시거나 국세청 홈택스 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② 상단메뉴에 신청/제출 탭의 왼쪽 하단에 있는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 클릭

③ 양식 다운로드 및 신청하기

- 내려받기 클릭해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hwp 를 다운로드

- 원천징수세액 반기별납부 승인신청서 작성

- 작성하고 저장한 파일을 선택해서 업로드

- 신청하기

 

이상으로 원천세 반기신고 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코로나19 와 매년 최저임금상승으로 고용관련된 부담이 점점 늘어나는 요즘, 사업장을 운영하며 세무대리인의 도움 없이 매년, 매월 꼭 해야하는 신고까지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신고 및 납부를 꼭 기한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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