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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사업자들은 부가세가 포함된 거래를 진행할 때 그 증빙을 위해 공급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받는자는 공급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시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발행기한을 넘겼을 경우에 주로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일자는 공급일자가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위 기한까지 발행을 하지 않게 되면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단, 발급기한(10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바로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할 수 있는 가산세는 어떤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의무발급 대상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자는 모든 법인사업자와 직전 연도 공급가액(면세 포함)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입니다.

개인사업자의 전자발급 의무기간은 사업장별 재화 및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해의 다음 해 제2기 과세기간과 그 다음 해 제 1기 과세기간 입니다. 

 

예를들어 2019년 공급가액이 3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의 경우

2020년 7월 1일부터 ~ 2021년 6월30일까지 전자세금계산서를 의무발급 하여야 합니다.

 

의무발급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시 혜택은 매출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발급명세서를 궁세청에 전송한 경우 세금계산서 보관의무(5년)가 면제 됩니다.

 

그렇다면, 전자세금계산서를 제때 발행하지 못했을 경우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떤것들이 있을까?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 · 전송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아래 가산세율을 곱한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공급시기별로 발급기한 및 가산세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예시) 2020년 5월 13일에 거래 발생

☞ 발급기한일은 6월 10일

(6월 10일을 넘겨 발행할 경우 가산세 부과 대상)

 

전자세금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

(발급기한일인 6월11일을 넘겨 7월 25일까지 발급 시)

공급자 : 공급가액의 1% 가산세 적용

공급받는자 : 공급가액의 0.5% 가산세 적용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 가산세

(발급기한일인 6월11일을 넘겨 7월 25일까지 미발급 시)

공급자 : 공급가액의 2% 가산세 적용

공급받는자 : 매입세액 불공제

 

※ 매입세액공제란 ? 사업을 위해 재화나 용역을 매입한 경우, 그 매입금액에 대한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부가가치세법상에는 지연발급, 미발급 뿐만 아니라, 종이발급 에 대한 가산세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이발급에 대한 가산세란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인 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를 발급했을 때 부과되는 가산세 입니다.

예를들어 5월13일자로 220,000원(공급가액 200,000원 세액 20,000원)을 6월 10일 이전까지 발행하였으나,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로 발행할 경우에는 공급자에게 200,000원의 1%에 해당하는 2,000원의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이처럼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즉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기한일을 넘겨 발급할 경우 가산세가 공급자, 공급받는자에게 각각 어느정도가 나오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려면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부터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혹시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아래의 포스트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방법▼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 이번에는 전자세금계산서용 공인인증서 발급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법인사업자이든 개인사업자이든 물품, 용역, 서비스 등을 제공하거나 판매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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