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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신고기한

아무리 피하려고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세금이지만 정말 해도 해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도 세금을 모르는 것보다 알고 있다면 미리 준비하고 대처할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에도 내야 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증권거래세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증권거래세 신고기한 까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증권거래세

 

주식이나 지분의 소유권이 유상 이전될 때 당해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자에게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유통세의 일종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 증권거래세법에는 징권을 파는 사람으로부터 증권거래세를 원천징수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상장 주식을 파는 경우에 이익을 보거나 손실이 있는 경우에 무관하게 매도 대금의 0.25%를 세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세수 증대와 자본시장에서의 단기성 투기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는데,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의 기본원칙에 맞지 않다는다는 지적에 따라 인하 또는 폐지 논란이 있습니다. 

 

 

선물옵션이나 ELW ETF 등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거래 이익이 아니라 거래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거래를 통한 이익이 없는 경우이거나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매수하는 경우에는 납부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매도했을 경우에만 증권거래세 납부 대상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선물옵션 : 선물계약을 매매 대상으로 하는 옵션

선물옵션의 매입자는 대상이 되는 선물의 포지션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지만 의무는 없다.

콜의 경우 옵션 소지자가 콜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으로 선물의 매수 포지션이 발생되며,

풋의 경우 옵션 소지자가 풋을 행사하면 행사가격으로 선물의 매도 포지션이 발생된다.

※ ELW : 자산을 미리 정한 만기에 미리 정해진 가격에 사거나 팔 수 있는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 ETF : 인덱스펀드를 증권시장에서 주식처럼 매매할 수 있도로고 한 증권상품

 

2. 증권거래세 신고 기한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1 ~ 6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 (7월 1일부터 ~ 8월 31일까지)

7 ~ 12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2월 28일까지 신고납부(1월 1일부터 ~ 2월28일까지)

 

3.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권거래세 신고하는 방법

1)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 및 로그인 (공인인증서 필수)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화면 상단 메뉴 [신고/납부] 클릭

 

3) 우측 세금신고 중 [증권거래세] 클릭

 

4) 증권거래세법 제3조 제3호의 납세의무자 [정기신고 작성] 클릭

 

5) 양도자 양수자 인정 사항 등을 기재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무신고 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 /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납부세액 * 미납일수 * 2.5/10000

 

증권거래세 폐지가 논의되는 중 지난 22일 세법개정안 발표 때 2023년까지 0.1%P 까지 인하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와 이중과세 논란으로 증권거래세를 폐지하라는 개인투자자들의 요구가 있었지만 기재부는 증권거래세 폐지 계획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비상장 주식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잊지 마시고 꼭 증권거래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7월 22일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포스팅도 함께 읽어보세요.※

▼ 주식 양도소득세 관련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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