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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율 양도소득세 신고방법

 

부동산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판매할 생각이 있으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꼭 숙지해 두셔야 합니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은 미리 대비하고 있어야 나중에 가산세를 적용받지 않으므로 기간에 맞춰서 준비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입니다. 홈택스나 세무서 방문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1. 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등과 파생상품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소득)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과세대상 부동산 등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보유기간 동안 발생된 이익(소득)에 대하여 일시에 양도시점에 과세하게 됩니다. 따라서 부동산 양도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비과세 대상입니다. 하지만 양도 당시 실거래가액이 9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또한 2017년 8월 3일 이후 취득한 지정지역의 경우 2년 거주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2.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 기한

 


■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예정신고 ·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

  - 예를들어, 2020년 8월 19일 잔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2020년 10월 31일까지입니다.

  -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납부할 세액의 20% 인 무신고 가산세와 1일 0.03%(19. 2.12 이후 신고 ·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확정신고

  - 당해연도에 부동산 등을 여러 건 양도한 경우에는 그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만, 1건의 양도소득만 있는 자가 예정신고를 마친 경우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 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때는 정부에서 결정 · 고지하게 되며, 신고 ·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또는 40%), 납부지연 가산세 1일 0.03%(19. 2.12 이후 신고 · 부과하는 분부터는 0.025%)를 추가 부담하게 됩니다.

 

 

■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홈택스 신고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 상단 메뉴 중 신고/납부 클릭

 

■ 우측 메뉴에 양도소득세 클릭해서 신고하기

 


 

4.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은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세액 계산 방법

 

실 양도가액 - 실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양도차익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 =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양도소득세율 = 산출세액

산출세액 - (세액공제 + 감면세액) = 자진 납부할 세액

 

■ 우측 하단에 모의계산 클릭

 

■ 양도소득세 자동계산 클릭

 

■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아래 중 선택해서 계산


 

5. 양도소득세율

 


■ 양도소득세율은 아래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액을 공제하면 계산은 끝이 납니다.

 

부동산 등 거래를 하셨다면 신고 기준일을 미리 기억해두시고 준비하여 가산세를 내지 않도록 합시다.

최고의 절세는 가산세를 내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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