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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미납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를 구입해서 타고다니는 분들은 모두 납부를 하는 자동차세 입니다. 확실히 차는 있으면 편하게 다닐 수 있어서 좋지만 신경을 써야하는 부분이 많아 조금 귀찮기도 합니다. 세금을 납부하는 날은 매월 내는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인 부담감은 매월 납부하는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6월에 납부해야하는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어제 고지서를 통해서 알았습니다. 사실 올해 1월에 연납신청해서 감면혜택을 받았어야 됐는데 해야지 해야지 하다보니 어느덧 7월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방법 과 자동차세 미납 될 경우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1. 자동차세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 과세하는 재산세 입니다. 도로 손상 및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세 입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누어서 세금을 납부하는데, 이 때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연납하겠다고 신청을 하면 세금에서 10%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50만원이라면 5만원을 할인받으니 엄청난 금액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저는 1월에 연납신청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메모(?)겸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2. 자동차세 연납 납부안내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는 1월, 3월 ,6월, 9월에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어제 납부하려다가 9월달에 해야된다는 말에 당황을 했습니다.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 자동차세를 미리 일괄납부하시면 납부시기에 따라 남은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를 아래와 같이 할인 해줍니다.

 

1월납부 3월납부 6월납부 9월납부
1년분의 10% 1년분의 7.5% 하반기분의 10% 하반기분의 5%

 

연납을 원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에 각각 보내어지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 이경우에는 세액공제 헤택은 없다고 하니 올해 9월에 내고, 내년 1월에 꼭 연납신청을 해야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신청방법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1). 관할지역 전화(시, 군, 구청)하면 가상계좌번호를 받아서 이체를 할 수 있도록 안내 문자를 보내준다고 합니다.

 

2)인터넷지로 사이트(https://www.giro.or.kr/)에서 납부가능 합니다.

 

3)서울거주자 시라면 이택스(서울)에서 납부가능(https://etax.seoul.go.kr/) 합니다.

 

서울시ETAX - 소중한 세금! 알뜰하게 사용하겠습니다.

 

etax.seoul.go.kr

4)서울 이외의 지역이시라면 다들 아시는 위택스에서 납부가능(https://www.wetax.go.kr/) 합니다.

 

Wetax 위택스

 

www.wetax.go.kr

 

3. 자동차세 미납 을 하게 되는 경우는 어떻게 될까?

자동차세 미납을 하게되는 경우에는 당연히 그에 따른 불이익이 생깁니다. 기간안에 제대로 납부를 하지 않으면 자동차등록증 발급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내 자동차의 번호판을 압류당하는 일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미납 금액의 3%가 가산금으로 불어 더 납부를 해야하고, 미납 1개월이 지날때마다 밀린 금액의 1.2% 중가산금까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세가 나오게 된다면 해당 기간안에 제대로 납부하는게 좋습니다. 혹시나 깜빡하고 최고 60개월 미납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72%나 붙기 때문에 내야하는 금액이 감당안될 수도 있습니다.

최고의 절세는 가산금을 내지 않는 것 입니다.

 

 

 

자동차세를 놓쳐서 정신차리고 납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산금이 아깝긴 하지만 게으른 저를 원망해야 겠지요. 조금은 귀찮거나 수고스러울 수 있지만 적지 않은 금액이라도 아낄 수 있다면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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