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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대리처방 방법 및 대리처방 받을 수 있는 약국

2020년 2월 28일부터 병원 대리처방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거동이 불편한 환자에 한하여 처방전 대리수령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동일상병, 장기간 동일처방, 환자 거동이 곤란할 경우나, 주치의가 환자 및 의약품에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환자 가족에 의해 처방전 대리수령을 인정해 왔었습니다. 이번에 대리처방이 확대됨에 따라 보다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병원에 방문하시게 되면 위와같은 포스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겁니다.

 

 

취약계층이 감염병에 노출되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의사의 이료적 판단을 바탕으로 대리처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취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대리처방은 위 포스터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가지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 경우

2) 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포함(교정시설 수용자, 정신질환자, 치매 노인 등)

※ 단, 처방 의료인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정성을 인정하는 경우만 대리처방 가능하며, 의료인의 판단에 따라 대리처방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대리처방 수령자의 범위

1) 환자의 직계존속 · 비속 및 직계비속의 배우자, 환자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존속, 환자의 형제자매

2)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3) 그 밖에 환자의 계속적인 진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람(교정시설 직원, 장애인복지법 제 58조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 등)

3. 대리처방 시 구비서류

1) 의료기관 제시용

 ① 환자와 대리처방 수령자의 신분증(사본도 가능)을 제시

 ② 환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친족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등/ 시설종사자 : 재직증명서)

 

2) 의료기관 제출용

 ① 처방전 대리수령 신청서

위 양식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1.(서식)처방전+대리수령+신청서.hwp
0.04MB

 

 

 

※ 대리 처방에 따라 약 조제 · 교부가 가능한 약국 현황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

 

①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 접속

 

HIRA

 

biz.hira.or.kr

 

② [심사기준종합서비스] 클릭

 

③ [공지사항] 클릭

④ 검색에 [전화상담] 으로 클릭하면 전화상담 ·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 클릭

 

⑤ 약국현황 최종 다운로드

 

위 절차대로 하시면 전국 약국현황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귀찮으신분들은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약국현황(2020년1월기준)_최종.xlsx
1.74MB

 

 

위 구비 서류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절대 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으며 다시 한번 보호자는 병원에 강요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인지하셔야 겠습니다. 대리처방을 강요하는 경우 환자/보호자도 처벌이 됩니다.

 

 

또한 거동이 심각하게 힘든 상황이라도, 이전에 동일 질환에 대한 지속적인 진료와 오랜 처방 기록이 없으면 대리처방이 불가능할수도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전히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리는 요즘 손씻기와 마스크 착용 생활화로 건강을 지킬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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