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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무사고 조회 2종보통 에서 1종보통 으로 갱신

운전을 하다보면 의도치 않게 사고가 나기도 하는데, 7년 동안 무사고를 기록하게 되면 2종 보통에서 1종 보통으로 변경 가능하다고 합니다. 오늘은 7년 무사고 조회 방법과 2종보통에서 1종보통으로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년 무사고 조회 2종보통 에서 1종보통 으로 갱신

 


2종보통과 1종보통의 차이는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래 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물차를 제외한 운전할 수 있는 차량 중 큰 차이점은 승합자동차 입니다. 예를 들어 카니발의 경우 2종보통은 승차정원 10명 이하의 승합자동차만 운전 가능하기 때문에 11인승 카니발은 운행이 불가능합니다.

저는 운전면허 취득할 때 1종 보통으로 취득해서 해당 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친구들 중에 2종 보통 운전면허를 취득하고 무사고 7년을 달성하게 돼서 1종 보통으로 업그레이드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무사고 기준은 운전의 경력과 아무런 상관이 없이 장롱면허라도 7년동안 운전을 안해도 1종 보통으로 갱신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보입니다.


본인이 7년 무사고 해당사항인지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종 보통면허(수동) 소지자만 가능하며,

2종 보통면허(자동, A) 소지자는 관련이 없으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에 접속해줍니다.

바로 접속하실 수 있도록 아래 링크를 남겨 놓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www.efine.go.kr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 · 조사예약] - [7년 무사고 조회] 를 순서대로 클릭해줍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게 되면 7년 무사고 조회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1종 대형면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효한 2종보통 면허가 없으므로 7년 무사고 대상자가 아닙니다"

라고 메세지가 나옵니다.

만약 본인이 2종 보통 면허를 가지고 있으며 7년 동안 사고가 없었다면 1년 갱신이 가능합니다.


 

"갱신 대상이라면 운전면허증, 여권용 칼라사진 3매, 신체검사비용 6,000원,

면허증 발급수수료(국문 8,000원, 영문 10,000원) 이 필요합니다."

조회결과 대상자에 해당하여 1종 보통면허를 취득하고자 하실 경우에는

위 '준비물'을 지참하시어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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