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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 기준 조회 방법
미세먼지와 대기환경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요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조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환경부에서는 전국에 있는 자동차 등록사업소에 등록된 모든 차종을 대상으로 1 ~ 5 등급으로 분류하였고 그중 기준치 이상 매연이 나오는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저공해 조치의 일환인 조기 말소 제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노후차 조기 말소 제도의 취지는 지구의 온난화 현상을 줄이고 대기질 환경을 개선하여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려야 할 맑은 공기를 마시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국가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노후된 경유차량에서 발생하는 매연으로 인해 대기오염을 줄이고자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배출가스를 배출하는 디젤 차량을 조기폐차를 통해 자동차 등록 말소를 했을 경우 기본적으로 지급되는 고철비와 더불어 지원금까지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종류 기준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의 기준
아직까지 보유한 차량이 5등급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간단하게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경형, 소형 · 중형 승용, 소형 · 중형 화물 자동차
- 2002년 7월 1일 5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여 이전 및 이후 차량 5등급 적용
- 2006년부터 4등급 배출허용기준 적용하지만 2006 ~ 2007년 유예기간으로 4,5등급 같이 생산
인터넷 배출가스 등급조회 방법
먼저 아래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아래 링크를 클릭해서 접속하시거나 포털에서 검색하셔서 접속하시면 됩니다.
소유차량 등급조회 |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mecar.or.kr)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하단에 위치한 등급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개인/법인(사업자) 본인이 조회하고자 하는 차종에 맞는 명의를 선택하셔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법인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추가로 입력하셔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개인차량의 경우 차량번호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차량번호를 조회하게되면 본인 소유인증을 하셔야 되는데요.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로 조회가 가능합니다.
공인인증서나 휴대폰으로 본인인증을 완료하고 나면, 등급이 나오게 됩니다.
5등급 자동차의 경우에는 저공해장치 부착 또는 LPG 엔진 개조 등 구조변경 후 구조변경검사 합격여부를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당장 노후경유차를 운행하는 차주분들께서는 많은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지만 환경문제는 전 세계의 관심사인 만큼 모든 국민들이 함께 감당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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