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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모 오빠 상속법 재산 부 60% 모 40% 상속 구하라법 언제 통과될까?

2019년 11월 24일 오후 6시 우리에게는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됐죠. 바로 카라의 전 멤버인 故 구하라 씨가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설리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세상을 떠난 지 겨우 41일 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연이어 절친인 구하라까지 세상을 떠나자 네티즌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구하라 친모의 상속논란 및 현행 상속법

 

구하라 씨가 사망 이후 구하라의 친모 송 모 씨의 변호인들이 찾아와 구하라가 소유했던 부동산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구하라가 9살일 때 친모 송 씨가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안 됐다는 것입니다.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에 따르면, "구하라 본인도 생전에 친모에 대해 분노와 아쉬움, 공허함을 자주 토로했으며, 모친으로부터 버림받은 트라우마가 자살에도 영향을 미쳤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구하라의 오빠는 친모가 자식의 장례식에서 연예인들한테 사진을 찍자고 했다 라고 고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구하라 오빠 측에서는 현행 민법 상속법의 개정을 촉구했습니다. 현행 상속법에는 부모가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때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민법 1004조 1 ~ 5호를 보면 알겠지만, 상속인의 결격 사유도 살인이나 상해, 사기/강박, 위변조 등 극단적인 경우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권을 갖는 부모 중 어느 한쪽의 기여도를 인정해 다른 쪽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는 '기여분 제도' 역시 아주 특별한 사유에만 인정된다고 합니다.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오르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 · 변조 · 파기 또는 은닉한 자

 

제108조의 2(기여분)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 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31.>

 

구하라법 논의

2020년 3월 18일, 구하라 오빠의 변호인은 구하라법 제정을 위해 국회 국민 동의 청원을 했습니다. 기존 상속법과 구하라법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1~5호는 현행법과 동일)

6. 직계존속 또는 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자

 

1008조의 2(기여분)①공동상속인 중에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상당한 기간 동거 · 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부양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다른 공동상속인에 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상속인의 결격사유에 직계존비속 보호/부양의무 해태를 추가하고, 기여분 제도를 '특별한 기여'라는 개념에서 다른 공동상속인과 비교하는 상대적 개념으로 완화한 게 차이점입니다.

결국 2020년 12월 21일, 재산 분할에 관한 광주가정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양육한 아버지의 기여분을 인정해 상속금액의 부 60%, 모 40%로 판결했습니다. 현행 민법과 이전 판례들을 고려할 때 상속자의 직속 관계보다 부양 기여도를 높게 평가한 것은 상당히 다행인 점이지만 결국 직계존속 관계에 대한 상속분을 현행 민법 체계 이내에서는 부정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故구하라 씨의 명복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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