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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윗집 아랫집끼리 크게 다투는 경우도 뉴스에서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과 마찰이 잦아지다 보니 살인사건도 종종 일어나곤 했었습니다. 사실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건축법 등을 개정하여 집을 지을 때 소음을 원천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완공된 아파트나 빌라 등의 층간소음을 없애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층간소음과 관련한 해결방법, 법적기준, 복수, 매트, 우퍼스피커 등이 휴일, 밤, 명절 연휴에 검색량이 급증한다고 합니다. 살인, 폭행 등 형사사건으로 사회적인 이슈가 되기도 하는 층간소음의 관련법과 이를 중재해주는 이웃사이센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층간소음 관련법

 

층간소음과 관련된 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음 · 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및 「주택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층간소음의 범위)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는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 각 호의 소음으로 한다. 다만, 욕실, 화장실 밑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 ·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한다.

   1. 직접충격 소음 : 뛰거나 걷는 동작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2. 공기전달 소음 : 텔레비전, 음향기기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환 규칙으로 봤을 때 층간소음으로 인정되는 것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로는 위층에서 걷거나 뛰거나 의자를 끄는 등으로 인하여 바닥을 직접적인 충격으로 인한 소음이며, 두 번째로는 텔레비전이나 음악을 크게 틀어놓거나 고성방가 등으로 인해 공기 중으로 전달되는 소음입니다. 하지만 욕실, 화장실, 다용도실 등 배수시설에 배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음은 층간소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이런 소음들이 어느정도 이상 소리가 나야 층간소음으로 인정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층간소음의 기준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주택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공동주택과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주택법」 제16조에 따라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의 직접충격 소음 기준에 대해서는 위 표 제1호에 따른 기준에 5dB(A)을 더한 값을 적용합니다.

층간소음

 

층간소음 해결 중재 해주는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이센터 란?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동주택 내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과 분쟁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중재를 통해 이웃 간 층간소음 갈등을 완화시키는 '상담센터'입니다. 전국 공동주택 입주민이 서비스 대상이며 서비스 내용은 층간소음 전화상담 및 현장진단(방문상담 및 소음측정)입니다. 상담이 아닌 소음측정만 진행하길 원하시거나 법적 소송, 처벌 등을 원하시는 경우는 센터에서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웃사이센터

이웃사이센터 서비스 신청방법

 

1. 전화 신청방법 :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1661-2642)에 전화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2. 온라인 신청방법

 

국가소음정보시스템을 네이버 같은 포털에 검색하시거나 아래 링크를 통해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국가소음정보시스템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우측에 배너로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상담 신청을 클릭해서 접속해 줍니다.

이웃사이센터 홈페이지

 

신청을 위해서는 먼저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으로 본인 인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이 이용하고 있는 통신사를 선택하시고 본인인증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웃사이센터 통신사 본인인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와 업무 내용 및 절차 안내에 관련된 사항에 동의하시고 다음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업무 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한 번쯤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웃사이센터 동의

 

본인인증을 하시고 개인정보 및 수집과 안내사항에 동의를 하시면 신청인 기본 정보를 입력하는 란이 나옵니다. 비어있는 칸에 작성하신 후 주택형태 및 소음피해시간대 그리고 피해내용에 대해 간략히 적으시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접수

신청하시고 접수하시게 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이 됩니다.

이웃사이센터 절차

 

우리나라는 전 국민의 63%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어 층간소음분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나에겐 사소할지 모르는 생활소음도 이웃에게는 큰 고통으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층간소음으로 인해 사고력 저하, 휴식과 수면방해 등의 심리적인 영향이 올 수 있고, 피로 증대 및 교감신경계 혈압상승, 호흡수 억제 등의 생리적 기능에도 영향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게 되면 불쾌감의 증가, 수면방해 및 짜증, 공격적인 태도로 변합니다. 층간소음은 당해본 사람들만 아는 스트레스입니다. 만약 층간송므으로 인해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관리사무소나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해보는 건 어떨까요?

층간소음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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