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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라이프

운전면허 벌점조회

가르비슈 2020. 7. 8.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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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벌점조회

 

이번에는 운전면허 벌점조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운전 중 사고 및 법규위반을 통하여 범칙금을 받게 되면 벌점이 누적이 됩니다. 지속적으로 같은 행동을 반복하게 되고 한번 혹은 두 번 정도는 실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지속적인 반복 위반은 운전 습관이나 방법에 크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운전은 본인 스스로의 부주의로 인해 타인에게 까지 막대한 피해를 끼칠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더 주의를 해줘야 하는데 이를 강력하게 제재하기 위해서 일정 수준 이상의 벌점을 받게 되면 운전면허를 정지시켜서 운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운전면허 벌점조회 방법

검색창에 교통민원24 혹은 이파인 으로 검색하시거나, 교통민원24 홈페이지(https://www.efine.go.kr)를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접속하시면 아래와 같은 경찰청교통민원24 홈페이지가 뜹니다. 거기서 상단 메뉴 중 운전면허.조사예약 탭에서 운전면허 벌점조회를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로그인창이 뜨는데, 비회원 공인인증서로만 로그인해도 회원가입 없이 간단하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성명과 주민번호를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보안프로그램은 필수로 설치해야되니 번거롭더라도 설치하고 로그인 하시길 바랍니다.

 

 

 

로그인하시면 아래와 같이 본인의 벌점과 1년누산점수, 2년누산점수, 3년누산점수 가 나옵니다. 누산시작일자부터 최종위반일, 누산종료일자까지 나오니 확인하시면 됩니다. 벌점이 40점 이상 받게 되면 범점 1정 당 1일씩 면허정지처분을 받기 때문에 운전면허 벌점조회는 상시로 체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별교통안전 의무교육이나 권장교육 중에 법규준수교육을 마쳤다면 경찰서장에게 교육필증을 제출한 일자부터 20일 감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보다 더 많이 쌓이게 되면 정지가 아닌 취소처분을 받게 되는데 벌점누산점수를 년도별 기준으로 1년간 121점 이상인 경우, 2년간 201점 이상인경우, 3년간 271점 이상인 경우 에 취소될 수 있으니 꼭 수시로 확인하도록 합시다.

 

모든 교통법규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방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법으로 강력하게 통제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운전면허를 발급 받기 위한 과정 역시 짧거나 쉽지 않기 때문에 면허증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 하지 않도록 이번 포스팅에 안내해드린 사항들을 잘 숙지해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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