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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가르비슈 2020. 7. 2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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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개인연금

 

19년 2월 1일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가 개선된 이후 더 많은 상속인이 더 쉽게 개인연금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 상속인이 찾아가지 못한 개인연금이 매년 평균 280억원 가량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홍보만으로는 해소에 한계가 보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상속인이 조회서비스를 이용하여 개인연금을 찾아가도록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보유중인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안내함으로써 적극행정을 실현한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보험회사, 계약구분, 연락처 등 5가지의 기본적인 가입정보만 제공되었습니다. 19년2월1일 부터는 보험상품명 등 총 10가지 가입정보 뿐만 아니라 미청구 생존연금 및 잔여연금 유무 등 미청구보험금 정보도 제공되도록 개선중이라고 합니다.

 

1. 잠자는 개인연금 찾아주기

금융감독원은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를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조회서비스 개선 이전에 신청한 분들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직접 찾아 안내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금융감독원이 현재 보유중인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를 활용하여, 사망자가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지 확인하고 상속인에게 그 결과를 직접 안내해주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합니다.

 

 

1) 안내방법

17년1월1일 ~19년1월31일 기간 중 금육감독원에 접수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 신청정보는 약 37만건입니다. 신청정보를 통해 금융감독원은 최근 3년간의 신청정보를 보유 중이고 이전 신청건은 파기하기 때문에 17년1월1일 이후 보유중인 신청정보를 대상으로 합니다.  하지만 조회서비스 개선 이후 신청건의 경우 안내의 실익이 없어 조회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협회로부터 제공받은 피신청인(사망자)의 보험가입 내역 정보 등을 토대로 아직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안내 한다고 합니다.

 

2) 향후 계획

 

20년 8월말까지 보험협뢰를 통한 가입내역 등 조회 및 안내대상 신청인 확인 작업을 완료한 뒤 20년 9월중 신청인에게 안내 우편을 발송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찾아가지 않은 개인연금 등을 통보받은 상속인은 해당 보험사를 방문하여 청구하시면 됩니다. 이 때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은 대표상속인 또는 상속인 전원이 보험사 지점 등에 내방하여 상속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제출해야 하며 대표상속인 내방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각 상속인이 본인의 상속지분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확인되는 경우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유의사항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위해 신청인에게 우편으로만 안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개인연금보험 가입 및 청구시 알아두면 유익한 사항

1) 가입 시 개인연금 지급방식 이해는 필수입니다.  개인연금보험은 연금 지급방식에 따라 종신지급형, 확정기간형, 상속형으로 구분되며, 연금지급 개시 나이는 통상 45 ~ 65세 내외로 가입자가 선택 가능합니다.

미리 약정된 보증 · 확정지급기간 동안은 피보험자의 생존여부와 상관없이 확정 또는 보증기간 동안 정해진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개인연금 가입자는 가입내역 및 미청구연금을 아래 두 사이트에서 조회해보고 미청구 연금이 있는 경우 보험사에 반드시 청구하셔야 합니다.

 

-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https://cont.insure.or.kr/cont_web/intro.do)

 

생명보험협회 내보험찾아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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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연금포털 홈페이지(http://100lifeplan.fss.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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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구 시 미청구연금 뿐만 아니라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인연금보험 가입자가 사망하더라도 상속인은 아직 남아 있는 확정 · 보증지급기간에 속한 연금을 분할 또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관련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서비스'를 신청하여 가입자가 생존 당시 청구하지 않은 연금뿐만 아니라 사망 이후 남아 있는 보증 · 확정 지급기간에 속한 잔여연금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빠짐없이 청구하셔야 합니다.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확인해서 찾아가도록 홍보하는데 그치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직접 나서서 보험금을 찾아주는 적극행정을 펼침으로써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보다 쉽게 보험금을 찾을 수 있게 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도 부응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아낸 추진을 계기로 과거에 상속인 조회를 하지 않았거나, 17년1월1일 이전에 조회신청을 한 상속인이 자발적으로 다시 조회서비스를 신청함으로써 보다 많은 상속인들이 잠자는 개인연금을 찾아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www.fss.or.kr/fss/kr/main.html) 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입니다.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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