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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 연장 조건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들을 위해 정부가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을 했는데요. 신청 기간을 기존 11월 20일까지 연장했는데, 11월 30일까지 추가 연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긴급 생계지원 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는데요, 보건복지부에선 코로나 19 바이러스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습니다.

오늘은 위기가구긴급생계지원 완화된 자격과 신청 연장 기간과 조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정부의 복지 혜택 알아보기


1.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기준 완화

신청기준이 기존 '소득감소 25% 이상'에서 '소득감소 등 위기가구'로 완화되어 소득감소 25% 미안 감소 가구도 포함되었습니다. 소득 25% 이상 감소한 경우 우선 지급 대상이며, 소득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감소 확인 후 감소율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자 및 영세자영업자 등 소득감소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 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내와 3억 5천만 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읍 · 면사무소 및 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시면 됩니다. 아쉽게도 온라인신청은 11월 6일 18시부로 마감됐습니다.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www.bokjiro.go.kr

출처 - 복지로 홈페이지

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75% 이내와 3억 5천만 원 이하(중소도시 기준)의 재산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

  - 근로자 등 : 코로나 19 이전 대비 근로소득 감소 한자

  - 자영업자 등 : 코로나 19 이전 대비 사업소득 (매출) 감소 한자

■ 신청장소

  - 현장방문(주소지 읍 · 면 · 동) 주민센터

 

■ 신청기간

   - 기존 : 2020년 10월 19일(월) ~ 11월 20일(금)

   - 연장 : 2020년 10월 19일(월) ~ 11월 30일(월)

 

■ 지급금액

  - 1인 가구 40만 원, 4인 가구 이상 100만 원

■ 지원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 선정방식

  - 신청 → 기준 충족 및 타 지원제도 수급 여부 확인 → 지급 결정 → 지급

아직 신청 못하신 분들은 11월 30일까지 꼭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19 바이러스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정부 혜택 받으셔서 생활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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