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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자가진단

청년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청년 주거급여를 21년 1월부터 분리지급한다고 국토교통부에서 밝혔습니다.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사전 신청기간인데요, 오늘은 사전 신청하기 전 내가 대상이 되는지, 청년이 아닌데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도 내가 주거급여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해 자가진단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자가진단 방법

먼저 마이홈 포털에 접속합니다. myhome.go.kr

 

마이홈포털

 

www.myhome.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상단메뉴 중 [자가진단] - [주거급여] 를 순서대로 클릭합니다.

출처 - 마이홈

 

① 현재 주거형태를 선택하세요. (임차가구, 자가가구)

② 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입력하세요.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 방법>

 

③ 현재 가구의 가구원 수를 선택하세요.

출처 - 마이홈

 

④ 살고 있는 주택의 소재 지역을 선택하세요.

⑤ 임차계약 방식과 임차료를 입력하세요.

 

출처 - 마이홈

자가가구를 선택하시면 가구원 중 장애인 유무 선택, 주택의 허가 여부, 주택의 소유 여부에 대해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① ~ ⑤ 까지 제가 임의로 선택해서 결과보기를 눌러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진단결과에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라고 뜨네요.

 

출처 - 마이홈

아직 주거급여 신청안하신분들은 어서 혜택 받으시고, 청년 중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받는다고 하니 미리 준비해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청년 주택급여 분리지원 사전 신청방법>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사전 신청 방법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사전 신청 방법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하여 사는 30대 미만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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