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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급여 소득 인정액 모의 계산법

기초생활수급은 생계, 주거, 의료, 교육급여의 4가지 형태로 구분되어 선정하게 되며 복수 수급도 가능하지만 선정 대상의 기준은 조금씩 다릅니다. 최근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여파로 인해 많은 분들이 생계와 주거안정에 불안을 느끼고 계실 텐데요, 정부에서는 생계와 주거급여의 지원기준을 조금 완화해서 지원폭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주거 급여 대상이 되는지 확인하려면 내 소득과 부양가족, 그리고 나의 차량 등을 포함한 재산을 계산해서 확인해봐야 합니다. 오늘은 주거급여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을 알아보고 가장 중요한 소득인정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거 급여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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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bokjiro.go.kr

 

■ [복지서비스]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을 클릭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 을 클릭합니다.

참고로 본 모의계산 결과는 입력한 자료를 기초로 제공되며, 실제 정확한 선정 여부 결과는 서비스 신청 후 공적자료 조사를 통해 가능합니다.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정해지게 되며, 소득평가액은 실제 월마다 발생하는 고정수입원의 실제 소득에서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을 공제하고, 추가적인 지출요인(의료비 등)까지 최종 공제한 후에 정해지게 됩니다.

■ 먼저 기본정보를 입력합니다. 여기서는 가구원수와 거주지 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 소득재산정보를 입력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입력하시고 본인의 금융재산이나 차량, 부채정보등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과 금융재산 등에 부채를 공제하고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을 적용하여 최종 산정하게 됩니다.

■ 부양의무자 정보를 입력하시고 결과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청년 주거급여 신청대상과 사전 신청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사전 신청 방법 (12월 1일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사전 신청 방법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하여 사는 30대 미만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study82.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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