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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사전 신청 방법
내년부터 국토교통부에서 독립하여 사는 30대 미만 20대 미혼 청년도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하고 12월 1일부터 사전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신청자격 및 사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이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취학 · 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청년의 경우, 열악한 주거여건과 학자금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특히 저소득층 청년에게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주거비 마련이라는 점에 착안하여 사실상 별도 가구인 청년에게 주거급여를 따로 지급함으로써 안정적인 미래와 자립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현재 부모와 떨어져 사는 20대 미혼청년이 주거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례를 예로 들어보면
"주거급여 수급가구인 청년 A 씨(20)는 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전세 2,000만 원인 상가주택에 살던 중, 대학을 다니기 위해 홀로 인천으로 이사를 하여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29만 원짜리 원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 가구의 경우에는, 가구주인 아버지에게만 주거급여가 지급되고, 따로 사는 청년 A씨에게는 별도의 주거급여가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20대 미혼청년은 부모와 떨어져 거주하는 경우에도, 동일가구로 인정되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부모에게 지급되는 주거급여와 별도로 청년 본인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 청년 주거급여 대상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 미혼자녀로서 부모와 거주지를 달리하는 사람"
주거급여 수급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5% 이하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3. 청년 주거급여 신청 방법
국토교통부에서는 내년인 2021년 1월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 신청은 12월 1일(화)부터 12월 31일(목)까지입니다.
급여의 신청부터 최종 지급에 이르기까지 소득 및 주택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됨을 감안한 것으로, 사전 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도 언제든지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부모 주소지 관할 각 읍 · 면 ·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21년 상반기 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으로 청년 주거급여 자격 및 기간 그리고 사전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대미만 청년분들은 혜택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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