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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재난지원금 대상 및 신청 방법

정부가 코로나 3차 유행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에 현금으로 지원금을 지원해주는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지급방식을 확정 지었습니다. 이번에 3차 재난지원금을 받게 될 대상자는 총 580만명이 될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3차 재난지원금에 쓰일 금액은 9조 3000억쯤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들어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등 3차 대유행이 지속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강화되었습니다. 이로인해 경기가 악화되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확산되면서 맞춤형 지원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됐고, 이에 정부가 9조 3000억 원 규모로 3차 재난지원금을 조성했습니다.

기획재정부의 <코로나19 3차 확산에 대응한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에 따르면 3차 재난지원금은 긴급 피해지원 5조 6000억원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 9000억원 등 총 9조 3000억 원 규모로 추진된다고 밝혔습니다. 소상공인 · 고용취약계층 현금 지원 등 주요 사업은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됩니다.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정부는 위기에 놓인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서 9조 3천억원 규모의 3차 재난 지원급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3차 재난 지원금은 소상공인, 특수고용 및 프리랜서,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아동돌봄비용,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에게 지급될 예정입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일반업종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150 ~ 30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소상공인을 위한 버팀목자금' 4조 1천억원이 편성되었다고 합니다.  정부가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2019년 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면서, 코로나 확산 후 2019년 매출보다 감소한 소상공인(직원수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 10인 미만, 그 외 5인 미만)을 대상으로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집합제한업종, 집합금지업종, 폐업점포

①집합금지업종은 작년 매출, 매출액감소 요건없이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되어 영업정지를 받은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5종과,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스탠딩 공연장 등의 업종은 기존 100만원에 200만원이 추가로 더 지급될 예정입니다.

 

②집합제한업종은 영업시간이 줄어든 음식점, 휴게음식점,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제과점, 수도권의 PC방, 오락실, 독서실 등은 기존 100만원에 100만원이 추가되어 이번 3차 재난지원금으로 총 200만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8월 16일 이후 폐업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만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코로나 19 영향으로 소득이 줄어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70만명에게는 긴급고용안정자금으로 1,2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받았던 대상자들은 별도의 심사없이 신청하면 50만원이 추가로 지급될 예정이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프리랜서로 재난지원금을 아직 한번도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받지 않았던 대상자들은 심사를 거쳐서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방문 · 돌봄 서비스 종사자와 법인택시 기사 에게도 50만원이 지원된다고 합니다. 이분들은 기존 지원 프로그램에서 제외됐었지만,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장기화로 생계지원금과 소득안정자금 명목으로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서는 새로 지원대상으로 포함이 되었다고 합니다.

 

4) 저소득층 긴급생계지원 및 아동돌봄비용 지원

실직 · 휴업 폐업 등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에 대해서 1인가구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 1인당 20만원 지급을 하며, 중학생 자녀 1인당 15만원 지급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동돌봄비용은 별도 신청 필요없이 아동수당 계좌 또는 스쿨뱅킹 계좌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단, 병원 장기입원자(학업중단), 대안학교, 홈스쿨링 대상자는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고 하니 꼭 참고해주세요!!

 

5) 여행업 등 특별지원업종

여행업이나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는 분들도 무급휴직수당 지원기간을 180일에서 270일로 90일 한시 연장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행업이나 특별지원업종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3개월동안 50만원씩 총 15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제외업종

약국, 복권판매업, 전문직종(병원, 변호사, 회계사, 관세사, 금융업, 감정평가업 등), 부동산임대업자, 담배중개도매업, 성인용품판매점, 휴게텔, 골프장운영업, 성인오락실, 모피제품 도매업 등

 

3차 재난지원금 신청 어떻게 하면될까?

1월 11일부터 현금으로 지급을 시작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3차 재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없이 국세청이나 건강보험공단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서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간편신청만으로 신속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1월 6일부터 1 ~ 2차 재난지원금 지원받았던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문자 발송후에 온라인 신청을 받아서 1월 11일날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월중으로 기존에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이나 특별피해업종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모두 3차 재난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신규 수혜자의 경우에는 1월 2 5일 부가가치세 신고 후에 사업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서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추후에 매출증가나 집합금지명령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반환된다고 하니 참고해주세요!

 

※ 3차 재난 지원금 간이과세자 

부가세 신고내역이 없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청 하면 우선 지급 후에 내년 1월 부가세 신고 시 매출이 늘었다면 반환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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