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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은 1차, 2차 고용안전 지원금을 받은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경우, 생계 안정 비용을 50만 원 지원합니다.
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원 대상 및 요건
코로나 19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1차, 2차 를 기지급 받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프리랜서 중 2020년 12월 24일(연말연시 방역 강화 특별 대책 시행일) 기준 고용보험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단, 1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수혜자의 경우 '특고 · 프리랜서' 유형으로 신청한 자입니다.
[지원제외대상]◎ 2020년 12월 24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및 공무원 · 교사 · 군인(입영 포함) 등으로 취업한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2020년 12월 15일 ~ 12월 24일 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3일 이하인 경우는 예외적으로 지원대상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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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방법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자에게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지원금 신청방법은 PC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신청방법과, 관할 고용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방문 신청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PC로만 가능하며(모바일 불가), 1월 6일 수요일 오전 9시부터 1월 11일 월요일 오후 6시까지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은 1월 8일 금요일, 1월 11일 월요일 이틀 동안 업무시간(9시 ~ 18시) 내 신청 가능하며, 신분증 및 통장사본 필히 지참 후에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은 지급계좌가 정확한지 확인하고 필요시 수정하는 절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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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지급
3차 긴급 고용안전지원금 지급은 1월 11일부터 신청한 순서에 따라 지급하며 1월 15일까 지지 지급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실제 지급은 신청 상황에 따라 1 ~ 2일 정도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별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1월 13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기간 및 방법
이의신청 기간은 1월 12일 화요일 오전 9시부터 1월 20일 수요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지원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고용보험 가입기간 등 사실관계의 오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 이의 제기 가능합니다.
긴급 고용안전 지원금 홈페이지에 이의신청 게시판이 1월 12일 오픈됩니다. 이때 이의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신청받은 내용으로 1월 20일 후 일괄 심사하여, 이의제기가 정당한 경우에는 추후 일괄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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