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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부터 기준 중위소득 2.68% 인상 기초생활 대상자 확대

보건복지부는 7월 31일에 제 6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기초생활보장 및 그 밖의 각종 복지사업의 기준이 되는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과 함께 각 급여별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을 심의 ·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474만9174원 대비 2.68% 인상된 487만6290원 으로 결정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준 중위소득이 변경되면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의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1년부터 변경되는 기준 중위소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소득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2개 부처 73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기준 중위소득 비교

 

2021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새로운 기준 중위소득 산출 통계 자료원인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 축소 필요성 및 최근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의 격차는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매년 최신 격차 추이를 반영하여 단계적으로 해소할 예정이며, 가구균등화지수의 변경도 기준 중위소득의 격차 해소와 함께 2026년까지 6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활용하던 가구균등화지수는 1 · 2인 가구를 생활실태 대비 저평가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는데요,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기준 중위소득 산출방식 개편 특별 전담 조직논의 등을 거쳐 대안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2020년 및 2021년 급여별 선정기준

4인 가구를 기준으로 급여별 선정기준은 생계급여 146만 2887원, 의료급여 195만 516원, 주거급여 219만 4331원, 교육급여 243만 8145원 이하 이며,  가구원 수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으로 최대 급여액은 4인 가구 기준 올해 142만 4752원에서 2021년 146만2887원으로 올랐으며, 1인가구는 52만7158원에서 54만8349원으로 올랐습니다.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는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과 연계하여, 필수 의료서비스 중심으로 의료급여 보장성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올해는 자궁 · 난소 초음파에 이어 안과 · 유방 초음파의 급여화 및 중증화상 등 필수적 수술 · 처치에 필요한 비급여 행위 및 치료 재료의 급여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으로 기초생활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12개부처 73개 복지사업

2021년에 확대되는 기준중위소득으로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니 좋은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로 인해 생활이 더욱더 어려워진 요즘 정부의 지원사업 확대 등으로 혜택을 보셔서 어려움을 이겨나가다 보면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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