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고위험 임산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위험 임산부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2018년에는 5대 질환, 2019년에는 11개 질환에서 2019년 7월부터는 19개 질환으로 확대 시행 한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 · 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건강한 출산과 모자건강을 보장하는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지원 에 대해서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자는?

1) 고위험 임산부 지원 대상

고위험 임산부는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를 받은 임산부 입니다. 19개 고위험 임신질환은 조기진통,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을 말합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가구

 

 

- 질환기준

  * 19개 고휘엄 임신질환에 해당하는 경우(19종 질환에 중복 해당될 경우 지원대상자에게 유리한 기간 적용)

 

 

3) 의료지원 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의 금여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상급병실료 차액 및 환자특실 제외, 1인당 300만원 한도)

 

2. 고위험 임산부를 만드는 요인은?

1) 산모의 연령이 19세 이하이거나 35세 이상인 경우

2) 당뇨병이나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3) 임신 감염이나 임신성 당뇨병으로 진단된 경우

4) 자궁 내 태아의 발육이 지연된 경우

5) 저체중이나 비만 임산부인 경우

6) 담배나 약물을 꾸준히 복용산 임산부인 경우

 

3. 고위험 임산부 지원 방법

신청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로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임산부가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의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나 대리신청인 모두 곤란한 경우라면, 보건소는 환자의 승낙을 받아 방문간호사나 지인 등으로부터 대리 신청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에 해당하는 고위험 산모 분들은 분만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지원 절차는 아래와 같은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방문시 필요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자 제출(공통)

  ·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

  ·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임상적 추정' 진단의 경우에도 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시 인정 가능

  · 입 · 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입 · 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 · 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 가능

  · 지원금 입금계좌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신청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해당자 제출(추가)

  · 등본상 출생 확인 불가시 :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

  · 사산 : 사산증명서 1부(해당 내용을 적시한 의사진단서로 대체 가능)

  · 대리신청 :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1부

  · 휴직자 : 휴직증명서 1부(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제출)

  · 필요시 : 가족관계증명서, 급여명세서,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사업자등록증명원, 위촉증명서, 계약서, 계약이행확인서 등) 1부

 

 

신청해서 승인을 받으면 임산부에게 직접 안내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등으로 통보하고 임산부 명의의 은행계좌로 입금됩니다. 만약 임산부 가 개인 파산 · 압류 등으로 불가피하게 지급계좌를 제 3자로 변경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산부로부터 관련 증빙서류(예금압류통지서, 파산신고 결정문, 법원판결문 등)를 제출받고 임산부에게 지급계좌 변경 동의를 확인할 경우에는 제 3자의 계좌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신청 후 약 한 달 이내에 지급됩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