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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로 산후도우미

장마가 계속되고 습도가 높아지니 짜증이 많아지는 여름날씨 입니다. 이 무덥고 습한 여름에 출산예정인 임산부들은 정말 힘드실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 코로나 확산때문에 외출이 더욱더 꺼려 집니다. 이제 출산하시는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였는데 최근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이라고 명칭이 바뀐듯 합니다. 신청방법에는 산모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이나, 인터넷 온라인신청 이 있습니다. 덥고습한 여름에 무거운몸으로 보건소까지 가기 힘들고 코로나 걱정도 되고 하니,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 자격

1) 국내에 주민등록(주민등록을 한 재외국민 포함)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2) 산모 또는 배우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3) 산모 및 배우자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전국가구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이며,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출산 후 30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음

 

  -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특수가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별 예외지원 가능(지방자치단체별 지원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할 보건소 문의)

  - 출산(예정)일이 '20. 7. 1. 이후부터 기본지원은 기준중위소득 100% 에서 120% 이하로, 예외지원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20%에서(최대) 140% 이하로 확대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 해산급여, 긴급복지 해산비 수급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20% 판정기준

 

복지로 산후도우미

2. 복지로 산후도우미 지원내용

1) 태아 유형, 출산 순위에 따라 바우치 지원기간이 상이

  - 단태아 : 첫째아(10일), 둘째아(15일), 셋째아 이상(15일)

  - 쌍태아 및 중증장애산모&단태아 : 15일

  - 삼태아 이상 및 중증장애산모&쌍태아 이상 : 20일

  - 표준서비스기간을 기준으로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5일 단축 또는 5일 연장 이용가능

 

복지로 산후도우미

 

2)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지급

 

3)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60일이 경과되면 바우처 자격 소멸)

 ※ 단,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출산 등으로 입원한 경우는 퇴원일로부터 60일 이내(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120일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4) 서비스 내용

  - 서비스가격 : 태아 유형별로 정해진 기준 가격이 적용

2020년도 기준

 

3.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방법

 

※ 신청하기전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합니다.

 

 

1) 복지로 사이트에 접속 (http://www.bokjiro.go.kr/nwel/bokjiroMain.do)

 

메인 - 복지로 함께 만드는 복지

복지로의 안정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한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기간 동안 복지로 서비스가 중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중단일시 : 6. 9(화) 19시 ~ 22시 30분 ※ 작업일정은 시스템작업 사정에 따라 다소

www.bokjiro.go.kr

2) 메인화면 중앙 부분 한눈에 보는 복지정보 > 임신 · 출산 클릭

복지로 산후도우미

 

3) 산모건강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클릭

복지로 산후도우미

 

4) 온라인신청 버튼 클릭

복지로 산후도우미

 

5) 새창에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클릭

복지로 산후도우미

 

6) 하단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클릭

복지로 산후도우미

 

7) 개인정보 입력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복지로 산후도우미

8) 신청자의 정보 입력 > 가족구성원 정보 제공 동의(배우자 공인증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 파일첨부 > 출산예정일 산후도우미 서비스 사용시기, 아기정보입력 > 바우처 카드 발급신청 > 신청완료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을 할 때 진행과정과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 날 복지로 산후도우미 신청결과에 대한 답변을 문자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유형인지, 지원금액과 지원방법, 언제까지 신청할 수 있는지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신청이 완료된 후에 산후도우미를 요청하시면 됩니다. 신청가능한 지역별 산후도우미 업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https://www.socialservice.or.kr:444/) 서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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