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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과 신청방법 알아보자

 

1. 기초노령연금이란?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 이상 분들 중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한 돈을 드리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더라도 연금수급액이 충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지급하는 연금으로 만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혜택입니다. 그 동안의 세금을 냈으니 돌려받는다고 생각하면 편합니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매 해 상승하고 있습니다. 안정된 노후생활을 돕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주기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수급자격은 저소득층 하위 20% 최대 30만원이었으나 올해부터 개정 되었습니다. 

 

 

2. 2020년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만 65세 이상이면서 소득액을 인정받은 후 다른 기타 연금을 받지 않는다면 수급가능합니다.

 

① 만65세 이상 대한민국 국적 거주자 (1956년 이전 출생)

   - 해외체류60일이상, 행불상태, 교도소 수감은 수급불가

 

② 교직원 연금, 군인 연금, 공무원 연금 별정 우체국 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가 아니여야 함.

 

③ 1인 월 소득 148만원 이하, 부부합산 236만 8천원 이하의 소득인 사람 (저소득층으로 1인 5만원, 부부 합산 8만원 이하의 소득이 있어도 대상자 포함)

   - 소득 인정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고려하고 차량, 건물 저축, 대출금, 부동산 등 모든 재산을 평가받습니다.

 

작년에 비해 일부 완화된 기준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솓그 인정액을 말합니다. 기초노로령연금 수령 나이 만 65세가 되는해에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됩니다.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

 

직역연금 종류별 기초연금 대상 여부는 아래 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3. 기초노령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2020년 1월부터 12월까지 수급되는 금액은 일반수급자의 경우 최대 월 254,760원, 저소득자는 월 최대 300,000원 입니다.

 

 

 - 일 반 가 구 : 소득 하위 70%로 저소득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기초연금 수급자 (1인 253,750원, 부부 406,000원)

 - 저소득가구 :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 (1인 300,000원, 부부 480,000원)

 

4. 기초노령연금 온라인 신청방법은?

먼저 복지로 홈페이지 기초연금 지원페이지(http://online.bokjiro.go.kr/apl/info/aplBascPetnView.do)에 접속하시면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온라인신청

홈으로가기 > 서비스 안내 > 기초연금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소득・재산을 환산한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이하이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버튼을 클릭하면 기초연금 지원기준을 확인 하실

online.bokjiro.go.kr

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복지서비스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신 후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로그인 하시면 됩니다.

로그인 후에 간단하게 신청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인터넷이 어려우신분들은 관할 주민센터와 국민연금공단에서 신청 가능하니 방문하시면 됩니다.

필요서류 신분증, 연금 수령할 본인명의 통장, 신청자 및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전/월세 계약서
(자녀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주거지가 같아야함)

 

보통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에 부합한다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주변에서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계신분이 없었으면 합니다. 부부합산으로 약 50만원을 받게 되는데, 어떻게 쓸지에 따라 유용한 용돈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적 나이가 많으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신청 등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정보 확인하시고 기초노령연금을 조금 더 수월하게 신청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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