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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통관 고유 부호(번호) 발급 조회 방법
얼마 전 라코스테 가 60% 에 추가 20% 세일을 하면서 조카 옷을 사준적이 있는데요.
그때 개인통관 고유부호에 대해서 포스팅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직 해외직구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이 계실 수도 있고, 해외 쇼핑몰 직구뿐만 아니라 국내 쇼핑몰에서 [해외] 라고 붙은 제품을 구매할 때 필수로 입력해야 되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및 조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통관 고유 부호(번호) 란?
관세청에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물품 수입 신고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활용하는 13자리 부호입니다.
개인 부호인 P로 시작해 다음 2자리는 발급 연도, 그다음 9자리는 부여 번호, 마지막 1자리는 오류 검증 부호를 나타냅니다. 관세청 시스템에서 신청 즉시 부여받을 수 있으며 한번 부여받은 번호는 반복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9년 6월 3일부터는 선택기재 사항이던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기재 항목으로 변경하도록 개정된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가 적용됐습니다. 이전까지는 해외직구 물품의 목록통관 시에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의무적으로 제출하지 않아서 실제 수하인을 확인하기가 어려웠는데, 이 때문에 상용 판매를 위한 물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자가 사용으로 위장 수입해 면세 적용을 받은 후 국내에서 판매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해외직구의 신고 정확도를 강화하고 성실 신고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목록통관 때에도 일반 수입신고와 같이 개인통관 고유부호를 필수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 방법 및 조회
검색창에 개인통관 고유부호 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관세청 홈페이지에 바로접속합니다.
P.UNI-PASS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회원가입없이 이용가능하며 모바일에서 「모바일 관세청」 앱 설치 후 발급이 가능합니다. ※ 부호발급 후 사용정지는 가능하나, 삭제는 할 수 없음
unipass.customs.go.kr
관세청 홈페이지에 휴대폰이나 공인인증서 두개 중 하나로 본인인증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공인인증서로 인증 하였습니다.
개인통관 고유 부호 신규발급은 신규발급 버튼을 누르시고
조회/재발급은 핸드폰번호와 인증번호를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 번호 신규발급은 아래 개인정보를 입력하시고 등록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발급되어 있는 상태라 발급 정보 변경 이라고 뜨고
신규발급 이신분은 발급 신청이라고 뜨게 됩니다.
발급이 완료되면 P로 시작하는 13자리 부호가 발급됩니다.
해외제품 구매시 배송대행지에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요구하는 사이트에 해당 번호를 메모해놓았다가
입력해주시면 됩니다.
개인통관 고유 부호 자주하는 질문
Q.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사용해야 하나요?
A. 현재 외국 쇼핑몰(전자상거래업체)에서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 쇼핑몰이나 배송대행업체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으면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할 수 없으므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발급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주소는 집주소가 아닌 물품 배송지를 기재해야 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 시 주소는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기재합니다. 물품배송은 개인통관고유부호 신청시 기재한 주소가 아닌 물품구매사이트에서 물품 주문 시 기재한 주소로 배송됩니다.
Q.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 유출되었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도용 · 유출되었을 경우 연 5회에 한해서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재발급하는 경우 기존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자동으로 사용정지 되며, 신규 발급된 부호로만 통관이 가능합니다.
Q. 구매대행업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관세청은 관세법 289조에 따라, 통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가능하도록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만, 배송업체 또는 구매대행업체는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고객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경우, 행정자치부 산하 개인정보침해센터(https://privacy.kisa.or.kr)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https://privacy.kisa.or.kr
privacy.kisa.or.kr
※ 주민등록수집에 관련된 법령
귀찮더라도 편리한 해외직구를 위해서 한번 발급받으면
유출되지 않는이상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통관 고유부호 입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 주민등록번호 처럼 개인정보이니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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