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반응형

차용증 양식 무료 다운로드

개인 간 금전거래는 누구나 꺼려 하는 일이지만 살다 보면 누구나 한번쯤은 금전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곤 합니다. 부동산을 구매할때나, 갑자기 급전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저축한 돈과 대출로도 부족하다면, 부모님이나 자녀분들, 혹은 형제나 친한지인에게 돈을 빌려주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친하거나 믿을 수 있는 가까운 사이여도 금전거래가 이루어졌다면, 거래를 증명할 수 있는 차용증을 작성해두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차용증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용증 쓰는 방법 및 양식

 


■ 차용증은 법적으로 정해진 특별한 양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자유롭게 작성하시면 되지만 반드시 들어가야하는 구성항목은 있습니다.

■  채권자, 채무자의 인적사항

  - 누가 누구에게 돈을 빌렸는지, 체권자와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실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와 전화번호, 서명은 정확하게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이자율 및 원금 변제일

  - 금전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합의했다면 무이자 대차임을 표시해야 합니다. 이자가 있다는 걸 기재했으나, 이율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정이율인 연 5%가 적용이 됩니다. 원금이 10만원 이상인 금전거래라면 연 24%의 이자율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는데, 만약 연 24% 이자율을 초과하게 되면 1년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 서명은 사인보다 인감증명서가 존재하는 인감도장으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인감도장은 보증이나 위임, 재산권 행사 등에 주로 사용되는 도장이기 때문에 일반도장이나 사인보다 공신력이 높습니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인감증명 제도의 불편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이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귀찮더라도 안전한 금전거래를 위해 채무자와 채권자 모두 인감증명서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 차용증 작성 시 주의사항

  - 차용증 작성전 계약 조건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 차용증과 함께 음성녹음도 같이 하는 것이 차후 문제 발생 시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인적사항은 직접 자필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 당시 상황을 정확히 기재합니다.

  - 만일을 대비하여 차용증 작성 후 공증 받는 것이 좋습니다.

  - 반드시 합의하에 변제기일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차용증은 개인간의 금전거래의 분재을 예방하고 서로간에 다툼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아래는 차용증 양식이니 편하게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차용증 작성에 대한 주의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원만한 금전거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차용증 양식.zip
0.03MB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