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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하는 법 인터넷과 방문신청 필요서류 총정리!!

 

이사 한 번 하기 정말 쉬운 게 아닙니다. 2 ~ 3년마다 한 번씩 전/월세 계약이 끝나면 집 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계약서 작성 그리고 잔금 지급 이후에 이사하는 데까지 그 기간만 따져봐도 최소 2 ~ 3개월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이사하는 데 있어서 아무리 정신없고 해야 될게 많더라도 꼭 잊지 말고 해야 되는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전입신고입니다. 그 이유는 전/월세로 계약을 하고 보증금을 납입하고 살다가 혹시나 집주인의 여러 채무로 인해서 주택이 압류가 되거나 경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 중요해지는 것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가 언제인가 하는 것입니다. 채무 발생일보다 확정일자가 앞서야 보증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입신고 하는 법과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온라인 - 공인인증서 필요)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정부 24 민원 24 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 페이지로 바로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민원24 | 정부24

전입신고 전입신고 정보 신청방법, 처리기간, 수수료, 신청서, 구비서류, 신청자격 정보 제공 신청방법 인터넷, 방문 처리기간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수수료 수수료 없음 신청서 전입신고서(��

www.gov.kr

위 링크를 통해서 접속을 하게 되면 아래 사진과 같이 민원안내 및 신청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기존 민원 24 회원 이시면 회원으로 신청하시고, 회원가입이 귀찮으신 분들은 비회원으로 신청하시면 됩니다.

 

 

비회원으로 신청 진행하신 분들은 개인정보 수집 및 고유 식별정보 수집 이용 동의를 하시고 이름과 주민번호 보안 문자를 입력하신 후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 시 유의사항에 대해서 나옵니다. 유의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 신청 · 결과 확인

  - 이사한 사람이 신청해야 하며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 신청하시고 처리상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확인방법 : 정부 24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 신청이 잘못되었거나, 세대주 확인을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

  - 이사 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

■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공인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유의사항을 다 확인하셨으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신청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입력하시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하셔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2단계에서는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조회하시면 되는데요, 시도와 시군구를 선택 후 주소 조회를 하시면 공인인증서 입력란이 나옵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별다른 입력 필요 없이 기본 주소와 상세주소가 나옵니다.

 

3단계에서는 이사 온 곳의 주소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기본 주소와 상세주소 다가구 주택 여부 등을 선택하시고 세대주 관련해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 초등학교 배정 정보,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 중 필요한 것을 선택하셔서 민원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전입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전입신고 하는 법 (방문신청)

 


전입신고 방문신청 방법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이사 가실 주소의 해당 기관을 찾아가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전입신고서 양식이며, 필요하신 경우 다운로드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전입신고서 양식 다운로드▼

[별지 제15호서식]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pdf
0.06MB

 

이상으로 전입신고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잊지 말고 신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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