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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가르비슈 2020. 6. 29.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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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오늘은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전국이 장마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목요일가지 비예보가 있던데 습도관리 잘하셔서 건강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예전에 같이 일하던 직원이 퇴사 후에 실업급여를 받으려고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 때 작성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배운 내용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1. 실업급여 구직급여의 수급요건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쉽게 이야기 하면 일단 최수한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무한 것이 인정되고, 실직 이유가 본인에게 있지 않으며,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신규사유 및 시기

 

이직확인서란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및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퇴직금 등의 이직 명세를 증명하는 서류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주는 고용하는 피보험자가 이직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이직확인서)'에 피보험단위기간, 이직사유, 이직 전에 지급한 임금,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을 증명하는 내용을 기재하여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장 최근 이직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미만이어서 사업장 근무 전 사업장의 피보험단위기간 등의 합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장의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합니다.

 

3. 신고시 유의사항

이직확인서는 상실신고가 되어야만 처리 가능합니다. 이직사유가 상실신고서상의 상실사유와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직확인서의 이직사유를 잘못 작성한 것일때는 보완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며, 당초 신고한 상실신고서 상의 상실사유를 잘못 작성한 경우에는 정정요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가 함께 제출된 경우 피보험자격확인통지서에 의해 통보하고 사업주가 사후에 이직사유 정정신고를 하는 등 당초와 다른 이직사유를 신고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즉 상실신고서상의 상실사유와 이직확인서상의 이직사유가 동일해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 10번은 개인정보 및 회사정보를 입력란이라 제외하고 11번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⑪피보험자격취득일은 입사일을 ⑫이직일은 퇴사일을 말합니다. 사업장에서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이 이직일(퇴사일) 입니다. ⑬이직사유는 수급자격 제한 여부를 판단하는 기초자료이므로 가능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상실사유 구분코드를 참고하여 상실신고서상의 상실사유와 동일하게 작성되어야 합니다.

 

⑭피보험단위기간산정대상기간은 기준기간을 각 월로 구분하여 기재하고, 이직일을 포함하여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이될때까지 기재하면 됩니다. 보수지급이 전혀 없는 피보험 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퇴사일로부터 월단위로 거꾸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⑮보수지급기초일수는 보수를 목적으로 근로한 날 외에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는 기간 등을 포함하지만 무급휴일은 제외하고 산정합니다.

 

 

⑲임금계산기간매월단위로 지급되는 임금은 기본급과 수당으로 구분하여 기간별로 기재하고, 상여금, 정근수당, 연차수당 등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임금은 이직일 이전 12개월간의 지급총액 중 평균임금산정 대상기간의 지급액을 산정하여 기재, 그 외 임금액은 기타 란에 기재하면 됩니다.

 

 

 

⑳총 일수는 퇴사일로부터 91일만 기재하면 됩니다.

 

 

이상 실업급여 받기전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주의사항만 잘체크하시어 실업급여 받기전 이직확인서부터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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