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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이번에는 야간수당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제가 다니는 회사는 야근이 없는 회사입니다. 칼퇴근 하는 회사다보니 저녁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투잡을 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야간 청소하는 업무 였는데요. 이 때 야간근무라 최저시급에 약 1.5배 정도 더 받는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패스트푸드점이나 큰 프랜차이즈 아르바이트들은 알아서 야간수당을 당연하게 챙겨줍니다. 하지만 편의점이라던지, 소상공인들이 하는 식당들은 대부분 5인이하의 사업장이거나 5인이상이더라도 야간수당을 안챙겨주는 곳이 더 많습니다.

사촌동생이 편의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는데요. 10시부터 8시까지 아르바이트 일을 하는데 10시간 중 휴게시간도 없을뿐 아니라, 최저시급보다 몇백원 더 준다는 이유로 야간수당은 없다고 하더라구요. 아무래도 5인이하의 사업자이라서 그럴수도 있겠다 생각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20대 대학생들은 이런 야간수당의 기본개념도 모른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야간수당은 통상임금의 약 50% 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된다고 하는데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야간수당 기준

 

야간수당은 야간근로시 받게 되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 3항에 따라 야간 시간대에 근무를 할 경우에 지급되는 가산수당, 가산임금입니다. 야간시간대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오후 10시부터 다음달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합니다. 보통 야간근무만 주로 하는 업종이거나 저녁 늦게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일을 한다면 야간수당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야간수당 계산하기전에 꼭 알아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야간수당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 지급 의무가 없으니 이 점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밤 10시부터 다음날 아침 6시까지 야간근무를 할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해당 시간 만큼 1.5배의 임금을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수당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1주 12시간 한도로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하에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2. 야간수당 계산기 계산방법

먼저 간단하게 공식으로 알아 보겠습니다.

시급 X 야간근로시간 X 1.5 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저녁 8시부터 다음날 새벽2시까지 야간근로를 할 경우 통산임금의 50% 이상이 가산되어 지급됩니다. 10시부터 새벽2시까지 총 4시간은 야간근무 시간이 됩니다. 연장근로수당도 동일하게 통상임금의 50% 이상 가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에는 연장근무시간을 제외한 야간근무시간만을 통해서 계산해본 결과입니다.

 

4시간이상 근무시 휴게시간 30분이상, 8시간 근무시 휴게시간 1시간이상 근로시간에 따라 상이하게 휴게시간이 부여됩니다. 휴게시간은 업무 시작 전이나 종료 후가 아닌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이니 총 근무시간에서 휴게시간만큼 뺀 시간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휴게시간을 10시 이전에 하는게 훨씬 이득입니다. 어차피 같은 시간을 근무한다면 야간수당을 받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만약 야간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일당을 계산하면 약 17,180원이 차이나게 됩니다. 월 20일 정도 근무한다치고 계산해보면 약 34만원이란 어마어마한 차액이 발생합니다. 그러니 야간수당은 꼭 챙기셔야 합니다. 이전 포스팅에서도 말했지만 내가 일한 노동의 대가는 정당하게 다 받아야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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