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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

연차수당 계산법

가르비슈 2020. 7. 2.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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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법

연말만 되면 요즘 많은 직장인들은 한 해 동안 쌓아놓았던 연차를 쓰곤 합니다. 대부분의 직장인에게 최고의 복지 중 하나를 꼽으라하면 물론 상여금같은 보너스도 있겠지만 저의 생각은 연차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연차는 생각보다 자유롭게 쓸 수 있는 회사가 많지 않습니다. 연차쓰는데도 결재를 올리고 사수눈치나 팀장급의 눈치를 봐야하기 때문에 정말 특별한 사유가 있지 않는 이상 연차쓰는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주변에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이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본론으로 들어가서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연말이 되도록 업무에 치이다보니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걸까? 만약 연차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대신에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연차 안쓰고 돈으로 받고싶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연차수당에는 지급기준이 있습니다.

 

 

1. 연차 발생 기준

연차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연차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1년 미만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에 1일을 지급하여 총 11개의 유급휴가가 지급되고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를 부여한다. 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다시 정확하게 알아보면 근속년수가 1년 미만이면 11일, 1 ~ 2년차에는 15일, 3 ~ 4년차에는 16일, 5 ~ 6년차에는 17일, 7 ~ 8년차에는 18일, 9 ~ 10년차에는 19일 이런식으로 연차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년이상 근속 시에는 기존 15일에서 1일이 추가되어 16일의 연차를 부여하고 그 이후부터는 2년마다 1일씩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속년수가 늘어감에 따라 연차의 개수가 조금씩 늘어나다보면 최대 25일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단순하게 위의 계산방법에 따르면 근속년수가 21년 이후부터는 25일의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연차휴가일수, 연차개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 2019-01-01 입사하였고 2020-06-30 퇴사 하였을 경우 (1년만근)

 - 2019-01-01 ~ 2019-12-31 = 11개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 2019-12-31 = 15개(80% 출근율 해당분)

 - 2020-01-01 ~ 2020-06-30 = 5개(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2)2019-04-01 입사하였고 2020-03-30 퇴사 하였을 경우

 - 2019-04-01 ~ 2020-03-30 = 11개 (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3) 2019-04-01 입사하였고 2020-03-31 퇴사 하였을 경우 (1년만근)

- 2019-04-01 ~ 2020-03-31 = 11개(1개월 만근시 1개씩 발생)

- 2020-03-31 = 15개 (80% 출근율 해당분)

 

2번과 3번의 예를 보면 정확히 1년을 채웠느냐 아니냐의 연차발생기준에 따라 단 하루차이의 퇴사지만, 연차갯수는 15개까지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의 경우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한해 적용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르면 유급휴가를 사용하기 위해 회사가 일정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이는 연차수당 지급기준에 맞지않는 것으로 간주, 미사용 연차분 보상 의무는 사라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사의 조치라 함은, 발생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 10일 이내 연차사용 관련 근로자에게 공지해 줄 의무를 말하는데 그럼에도 불구, 근로자가 연차사용 관련 언급이 여전히 없을 경우엔 회사는 연차소멸 2개월 전, 휴가 사용 일자를 직접 지정해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연차 휴가 사용관련 공지를 재차 해줘야만 합니다. 이런 식의 회사의 재촉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차휴가 사용 및 연차수당 보상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3.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 계산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자 기준 연차수당은 1일 통상임금 X 미사용 연차일수 입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이란 기본급, 각종 수당이나 상여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하루에 8시간 주5일 일하고 월 200만원을 받는다면 한 달 통상임금은 200만원이고, 이것을 209시간(주 40시간 사업장 기준 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통상임금은 9,569원 입니다.간당 통상임금에 8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인 76,555원이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럼 1일 통상임금에서 남은 연차일수를 곱하면 내가 받을 수 있는 연차수당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미사용 연차란 1년간 계속 근로로 발생한 연차는 이듬해 1년간 휴가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1년의 시간동안 사용하지 못하고 남게 되는 휴가의 경우가 미사용 연차입니다. 이 미사용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받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사회 초년생분들의 경우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본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연차를 쓰지 못해 연차수당을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미지급된다면 고용노동부에 문의해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에게 하나 남아있는 복지인 연차까지 잘 안챙겨주는 회사는 계속해서 다닐 필요가 있는지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벌써 2020년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남은 연차 계획적으로 쓰시고, 미사용 연차는 꼭 수당으로 받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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