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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가르비슈 2020. 7. 3.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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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알아보기

오늘은 2020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친구들 중 임신하고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일을 그만두고 했었는데, 또 다른 친구를 보니 휴직을 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막상 그만둔 친구 얘기를 들어보니 임신 중에 힘들어 별 생각없었고 잘 그만뒀다라고 얘기하더라구요. 근데 지금은 현실에 부딪히다보니 돈이 아쉬워지고 후회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구요. 주변에 보면 일 쉬고 출산 한 뒤 회사로 복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몇 년 동안 쉬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라에서 제공하는 육아휴직제도가 그 이유입니다.

 

 

육아휴직급여에 대해서 혹시나 모르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알아두는게 좋습니다. 작년에 비해 바뀐점과 올해 육아휴직급여에 대해 지급대상, 기간 등도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육아휴직이란?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9살) 이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사용하는 휴직 제도로, 자녀 1명당 최대1년, 2명이라면 부부 각 1년씩 사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987년 여성만을 대상으로 도입됐다가, 1995년 남성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개정이 이뤄졌습니다.

2020육아휴직 지급 대상은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 받아야 하며, 근로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확실하게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재직하면서, 임금 받은 기간이 합쳐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배우자가 피보험자이고, 같은 자녀양육에 대하여 동시 육아휴직 중이라면 중복된 기간에 대하여 급여는 1명에게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2. 육아휴직급여 지급액은?

첫 3개월 까지는 통상임금의 80% (월 150만원 ~ 70만원 한도) 이 후 4개월부터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 (월 120만원 ~ 70만원 한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시급, 일급, 주급, 월급을 말합니다. 통상임금 범위 안에 포함된 것은 기본급, 직책수당, 기술수당, 위험수당, 근속수당, 장기근속수당, 가족수당, 식대 및 교통비, 성과급, 정기상여 등 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하는 정기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률성, 업적이나 성과 등의 다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하는 고정성 3가지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앞에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설명하였지만, 부정기 상여(명절, 휴가보너스), 만근수당, 근무 성과에 따른 성과급, 실비변상하는 식대와 교통비,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족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 후 부터 월 단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할 경우 매월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기간을 모아 한 번에 가능하며, 육아휴직이 끝난 날 이후부터는 12개월 이내에 신청하지 않게되면 동일한 급여를 지급하지 않게 되니 이점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육아휴직급여 신청 방법은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인 거주지나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직업 안정기관 장에게 신청을 의뢰 하시면 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사업주가 호가인서를 접수한 후에 신청하는 사람의 급여 신청서와 함께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필요 서류에는 급여 신청서, 휴직 확인서(최초 1회), 임금내역서, 근로계약서 등 휴직 전까지 받은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한뒤 신청하면 됩니다.

 

이 전에는 부부 중 한 명만 신청이 가능해서 엄마혼자 독박육아를 해야 했지만 올해 2020년 2월 28일을 시작으로 부부동시 휴직이 가능하여 공동분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크게 달라진 점 입니다. 동시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도 각각 지급받을 수 있어 쉬는 동안 부담이 줄어 든다는 것이 큰 장점입니다.

 

 

또한 한부모 휴직급여도 3개월 전까지 100%, 4개월부터 6개월은 80%, 개월 이후에는 50%로 증가됐다는 점이 크게 변화되었습니다.

2020년 육아휴직 건강보험료는 작년 9,010원에서 290원 상승한 9,300원 입니다. 이 건강보험료는 본인 부담입니다.

단 육아휴직 기간 동안 육아휴직비로 생활이 어렵다면 건강보험료 유예 신청도 가능합니다. 건강보험납입유예신청은 육아휴가자가 아닌 사업장에서 신고서로만 가능하며 고용노동부에서 지급하는 육아휴직급여 이외에 사업장으로 부터 받는 보수가 전혀없을시, 육아휴직기간 전체에 대한 보험료를 사업장에서 복직 후 한꺼번에 정산하시면 됩니다.

 

 

육아휴직 신청 및 좀 더 상세한 내용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s://www.ei.go.kr/ei/eih/cm/hm/main.do)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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