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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계산기 계산방법

 

이번엔 4대보험 계산기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몇 년전 첫 입사하고 월급을 받았을때 기분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떼이고 나면 확 줄어든 급여를 발견하고선 쥐꼬리만한 월급에 아까운 기분도 들고 정부는 나한테 해주는 것도 없는데 왜이렇게 많이 가지고 가는지 허탈하기만 합니다.

연봉으로 보면 제법 그럴싸 한데, 실제로 받는 월 급여는 왜 그리 겉만 화려하고 속은 텅비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산재보험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월급에서 얼마나 빠져나가는지 살펴보기만 합시다.

 

1. 4대보험이란?

4대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합니다. 이 모든 보험은 국가가 사회보장정책의 주요수단으로 실시되고 있어서 강제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국민연금 - 국민연금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각각 4.5%씩 총 9%를 부담해야 합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어야 하고, 나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기준 소득월액은 최저 30만원에서 최고 486만원까지 입니다.

 

건강보험 - 건강보험은 크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로 나뉘게 되는데 보수월액 기준 사업주와 근로자 각각 3.23%로 총 6.46%가 되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8.51%인데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고용보험 -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에서는 고용보험을 부담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0.65%를 사업주는 0.9%를 부담합니다.

 

산재보험 - 산재보험은 사업장에서 부담합니다.

2. 4대보험 계산기 바로가기

국민연금공단에서 제공하는 4대보험 계산기 링크 (https://www.nps.or.kr/jsppage/business/insure_cal.jsp) 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아래와 같은 창이 뜹니다.

 

국민연금 | 4대 보험료 간편 계산기

 

www.nps.or.kr

 

연금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등 4대보험 계산은 신고소득월액(월 급여)만 넣어도 간편하게 계산됩니다.

단, 주의사항이 있는데 국민연금의 경우는 최저액과 최고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 납부액은 최고 한도가 있어 아무리 고소득자라해도 218,700원이 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은 월급여에 따라 비례하여 납부하지만 국민연금만큼은 상한금액까지만 납부한다는 점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처럼 건강보험료도 약간의 계산방식이 다릅니다.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도 별도로 계산하고 합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건강보험료는 보험료율이 올해 기준 보수월액의 6.67% 이며, 장기요양보험료는 계산된 건강보험료의 10.25%입니다. 이렇게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각각 계산한 후에 합산하면 납부할 총 건강보험료가 됩니다. 회사와 직원이 50% 나눠 내는것은 동일합니다.

 

 

연봉이 1억이라고 하면 주변에서 놀라지만 실수령액은 600만원정도 입니다. 아이가 없는 딩크족 부부라면 괜찮겠지만, 외벌이 연봉 1억 가장은 자녀가 있다면 크게 넉넉하지 못하단게 현실입니다. 연봉 1억의 외벌이보다, 연봉 5천만원의 맞벌이 부부가 수입이 더 좋은게 한국의 씁쓸한 현실입니다. 금수저가 아닌 이상 연봉1억이라도 결국엔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열심히하며, 재테크를 해야만 부자에 가까운 삶을 살아볼 수 있을수도 있겠습니다. 역시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르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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