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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계산방법

가르비슈 2020. 7. 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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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퇴직금 계산방법

 

오늘은 퇴직금 계산기와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전 회사 후배가 그만둔다고 말했습니다. 이유는 과도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와 그로 인해 컨디션이 많이 안좋아져 이대로는 병원비로 월급을 다쓸거 같다는 농담반 진담반 섞인 이유였습니다. 퇴사한 후에 쉬면서 그 동안 못해본 해외여행을 다녀보고 싶어했지만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여행이 힘드니 국내여행 그리고 독서 및 재충전의 시간을 가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퇴직할 때 퇴직금 계산방법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근무는 5년정도 했는데 쌓여 있는 퇴직금이 적진 않을 겁니다. 퇴직금이 있으면 회사를 그만 둔 뒤에도 실업급여와 함께 어느정도 생활할 수 있는 자금이 있으니 다행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금을 1년씩 정산하는 것보다는 퇴직하는 시점에 일괄 정산 받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뭐 개개인마다 다르겠지만요.

 

1. 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근로를 하고 퇴직을 할 때 지급되는 돈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의 1년에 대해서 30일 이상의 평균 임금을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금액 산정은 회사의 티직금 규정에 따라야 하고 별도의 지급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 기준법을 따라야 한다고 합니다. 퇴직 직전 3개월 분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되어지며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퇴사일로부터 14일내에 지급해야하는 돈을 의미합니다. 또한 2013년부터 5인 이하 사업장도 퇴직금이 100 적용되므로 사업주는 이를 정확하게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퇴직금 계산서, 퇴직금 산정서, 퇴직금 수령증, 퇴직금 내역서 등의 양식이 사용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동일 근무지에서 주 15시간 이상근무 2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돈을 말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간 받은 임금의 총액을 전체 일 수로 나눈 것입니다. 근로자가 받았던 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될 경우에는 통상임금 기준으로 퇴직금이 선정되어 집니다. 간단하게 공식으로 보면 퇴직전 1일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입니다. 공식이 복잡하니 직접계산하는 것보다는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나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하면 됩니다.

 

 

1)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

 

퇴직 전 3개월 급여 총액을 입력 후에 입사일과 퇴사일을 지정한 후 퇴직 전 1년동안 받은 상여금 총액과 퇴직일 기준으로 1년간 받은 미사용 연차수당을 입력한 후에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2)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다음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를 사용해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index.do)에 접속합니다. 하단 중앙에 보시면 퇴직금 관련 메뉴가 있습니다. 거기에 퇴직금을 클릭해 줍니다.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클릭하시면 퇴직연금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아래쪽에 퇴직금 계산기가 보입니다. 퇴직연금에 관심 있으신분들은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 한 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계산에 들어가기전 퇴직금 수령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근무 일수가 1년 미만, 주 15시간 미만 근무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하실 수 없습니다. 참고로 1년이상 근무했다고 해도 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 하시면 퇴직금을 수령할 수 없습니다.

 

 

다시 퇴직금 계산기 를 보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뜹니다.

 

 

퇴직금 계산기 옆에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예시가 있으니 보고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입사일자와 퇴사일자를 입력후에 평균임금계산 기간보기를 클릭하시면 재직일수와 기간별일수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기본급과 기타수당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아시려면 급여명세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간상여금 총액과 미지급된 연차수당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3. 퇴직금을 받지 못했을 경우

정당한 퇴직금 수령 사유가 발생했는데, 14일 이내에 임금 및 보상금 그 밖의 일체 금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업주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한 후 근로감독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미지급 신고방법 은 관할 지방 고용노동청을 방문하거나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아니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도 접수받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메뉴 -> 민원 마당을 클릭 ->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 순으로 접수하면 됩니다.

 

 

지급받은 퇴직금은 회사마다 정책이 다르고,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 의 산출 금액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직접 계산한 퇴직금과 회사에서 제시한 퇴직금이 크게 다르다면 왜 이렇게 다른지 설명해달라고 요구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내가 힘들게 일한 대가는 정당하게 다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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