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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오늘은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가 불의의 실직으로 인해 갑자기 경제활동이 힘들 경우에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전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동료직원이 결혼으로 인해 타지방으로 이직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그만두게 되었었는데, 그 때 이직확인서 및 실업급여 받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주고 도와줬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즘엔 평생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고, 코로나로 경기도 매우 어렵기도 합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직장에 근무하시다가 실업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럴 때 일수록 오늘 포스팅하는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으로 재취업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1.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 입니다. 수급자격 인정 후 최소 90일 ~ 최대 270일동안, 일 60,120원에서 66,000원까지 소정의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반드시 퇴직 시점에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올해 바뀐 중요한 2가지 입니다.

 - 실업급여 지급금액 비율 10% 증가(퇴직전 평균임금 50% -> 60%)

 - 소정급여일수 30일 증가(90~240일 -> 120일~270일)

 

2. 실업급여 조건

 

실업급여 조건은 4가지 모두 충족될 경우입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경우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경우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한 경우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 (이직회피노력을 했으나 불가피한 경우 제외하고, 본인이 자발적 퇴사한 경우는 신청불가)

 

여기서 피보험단위기간이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지급 받은 일수 및 유급 휴일수를 의미합니다. 명절이나 공휴일도 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지정한 경우 피보험 단위기간에 포함 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수급자격 제한되지 않는 경우는 총 12가지가 있습니다.(제101조제2항)

 

 

 

3.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① 실업 신고를 합니다.

② 구직 등록을 합니다. -> 워크넷사이트(https://www.work.go.kr/seekWantedMain.do#) -> 회원가입 -> 구직신청 클릭

③ 고용센터 온라인 교육->고용보험사이트(https://www.ei.go.kr/ei/eih/cm/hm/main.do)->회원가입->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④ 수급자격인정 신청

⑤ 구직급여 신청(매 1 ~ 4주마다 고용센터 방문하여 신청이 필요하며,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⑥ 잔여 소정급여일수 내 재취업 성공 시, 조기 재취업 수당 제공합니다. 조건은 구직급여 받을 수 있는 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는 경우에 남은 경우에 남은 소정급여일수의 1/2을 제공합니다.

 

4. 실업급여 지급금액

마지막으로 내가 실수령하게될 실업급여는 얼마인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공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그의 60% X 소정급여일수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평균임금의 50% 반영)

 

 -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단,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은 최저임금의 90% 반영)

 

계산하시기 힘드시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실업급여 모의계산기도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ei.go.kr/ei/eih/eg/pb/pbPersonBnef/retrievePb200Info.do)

 

5. 실업급여 Q&A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실업급여 관련 Q&A 중 가장 많이들 물어보는 내용을 몇 가지 가져왔습니다.

 

Q.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쓰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나요?

A. 전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사표를 쓴 경우라도 이직회피노력을 다하는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본인의 잘못으로 해고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A. 실업급여는 스스로 보험사고(실업)을 발생시킨 경우 즉 다음과 같이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 형법 또는 법률위반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해고된 경우

 · 공금횡령, 회사기밀 누설, 기물파괴 등으로 회사에 막대한 재산상의 손해를 끼쳐 해고된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무단 결근하여 해고된 경우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권고사직을 하는 경우에도 구직급여 수급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음

 

위 두가지가 가장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Q&A 란을 참고해주시면 해결되실 겁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들 힘든시기라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업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너무 좌절 하지마시고 정부에서 지원하는 실업급여 제도를 지원받으면,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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