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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가르비슈 2020. 7. 4.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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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저축계좌

청년들에게 주어지는 복지 중에서 취약계층이라면 꼭 가입해야 하는 통장 중에 하나가 바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목돈만들기 목적을 가진 통장입니다. 왜나하면 자활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본인이 넣는 금액은 최소화 하면서 근로의지를 북돋으면서 정부에서 주는 지원금으로 한단계 경제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를 주게 하는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은 이렇게 좋은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취약계층 청년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만 정보를 잘 수집해도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은 충분하다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들에게는 근로의지는 있지만 돈을 모으기가쉽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취약계층이라면 좀 더 지출해야 할 곳이 많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 저것 나가고 나면 적금으로 넣을 수 있는 돈은 많지 않습니다. 이미 4월달에 1차적으로 해당 청년들을 모집했고, 7월 17일까지 2차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는 2020년 청년저축계좌 조건과 가입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저축계좌란?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주거비, 교육비 등에 필요한 목돈 마련을 지원하여 자립을 촉진하기 위해 마련된 복지 정책입니다. 청년저축계좌를 통해서 일하는 주거,교육 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 ~ 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정부 지원금 3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만기 1,440만 원을 받아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 실장은

 

"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의 사회 안착을 지원하고 빈곤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더불어 보다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드린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년저축계좌의 목적은 차상위 청년들의 사회 안착, 빈곤의 대물림 방지라고 하는데, 차상위 계층에 있는 청년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정책인만큼 신청 조건을 잘 확인하셔서 해당이된다 싶으면 꼭 혜택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가입하게 되면 받는 혜택은

 

1)일반 적금통장과 다르게 본인 적금에 추가하여 정부에서 지원금을 매칭해주기 때문에 본인 저축액의 평균 2배 이상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최대 3.3%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2019년 기준) 기본금리 2.5%와 함께 우대조건 충족 시 금리 0.8%가 추가로 적용된다고 합니다.

3) 통장 가입 기간 동안 재무 관련 교육 이수를 통하여 가계 운용에 유용한 정보와 지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4) 고용, 복지, 재무관리 등 종합적인 사례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가입 기간 중 연 2회씩 통장 만기까지 총 6회 이상의 사례관리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지원 대상

 

 

 

 

최근 3개월(2020.04월 ~ 2020.06월)동안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하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급여 혹은 차상위 청년(만 15 ~ 39세)입니다.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입니다.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증명서류 등을 통해 실제 근로 여부를 확인하며, 소액이라 하더라도 원칙상 3개월간 근로, 사업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인건비 전액을 직접 지급하는 재정 일자리 사업(자활근로, 공공근로 등) 및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노인,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참여는 근로활동 범위에서 제외되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준중위소득 50%에 해당하는 소득이라고 하니, 신청 전 본인의 소득이 기준에 해당되는지 먼저 꼭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청년저축계좌 적용되는 소득인정액 계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청년저축계좌 모집 기간은 지난 4월에 1차 모집을 완료했습니다. 청년저축계좌 2차 가입신청은 7월 1일 수요일 ~ 7월 17일 금요일 까지 입니다. 놓치지 않도록 합시다. 가입신청 (7.1 ~7.17) 이후 소득재산 조사 (7.1 ~ 8.31)를 통해 가입 대상자 선정 (9. 18) 이 이뤄진다고 하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합시다.

청년저축계좌 가입 신청 방법

 

 

 

 

가입 신청 방법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가입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처 - 보건복지부

혹시나 가입 대상인 청년이 방문할 수 없다면 대리인이 대신 방문하여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때 대리인이란 배우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및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을 말한다고 합니다.

 

청년저축계좌 통장 유지 조건

 

청년저축계좌는 통장 유지 조건과 만기 시 전액 지급 조건이 있습니다.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지원금을 받지 못한다고 하니 꼭 숙지하셔서 조건을 충족하도록 합시다.

출처 - 보건복지부

 

 

 

 

 

1. 통장 만기 시까지 3년동안 근로활동을 지속하여야 합니다.

2. 매월 1 ~ 20일 사이 꾸준한 적금 납입을 해야 합니다.

3. 통장 가입 기간 내에 1개 이상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4. 총 3회(연 1회) 교육을 이수 받으셔야 합니다.

5. 지급 해지 시 사용 용도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5가지의 전액 지급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만기 시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하니, 꼭 확인하고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 입니다. 위 5가지 조건만 잘 지키신다면 월 10만원 3년동안 꾸준히 저축하시면 만기시에는 1440만원이 된다고 하니 이보다 더 좋은 적금이 어디있을까 생각됩니다. 해당되는 청년분들께서는 하루빨리 신청하셔서 혜택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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