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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라이프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르비슈 2020. 7. 1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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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

 

이번에는 중소, 중견기업 근로자의 목돈 마련을 위한 제도인 내일채움공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 취업을 장려하기 위함과 동시에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보다 적은 임금에 고민할 젊은 일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대기업부터 시작하면 좋겠지만 취업난이 심각한 요즘 시대에 경험을 쌓아 더 큰 곳으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 중소기업에서 시작하는 청년들이 많습니다.

정부에서도 이들을 위한 대책으로 마련한 정책으로 작년은 물론 올해는 조금 보안해서 나왔습니다. 전체적인 제도의 원리는 간단합니다.

 

근로자가 매달 일정한 액수를 적립하게 되고 6개월마다 기업의 기여금과 정부로부터 나오는 지원금이 들어오는데, 청약한 재직기간 동안에 퇴사하게 되면 적립금과 나라에서 나오는 지원금 일부를 수령하게 되고 혹시라도 기간을 다 채우게 된다면 기업의 기여금까지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년,기업,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만기공제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 2년형 >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 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400만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 공제금 1,600만원 + 이자 수령

 

< 3년형 >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기업기여금 600만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 이자 수령

### 2020년부터 3년형은 뿌리기업 근로자만 가입 가능합니다.

 

  뿌리기업이란? 주조, 금형, 소성가공, 열처리, 표면처리, 용접 등 뿌리기술을 활용한 사업이나 이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인 중소, 중견기업을 말합니다.

 

 

 

 

지원대상에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청년

2년형

3년형

연령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만 15세 이상 34세이하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고용보험 이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다만,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초과자이더라도 최종 피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는 가능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이하. 단, 3개월 이하 단기 가입이력은 총 가입기간에서 제외

학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제한은 없으나, 정규직 취업일 현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휴학 중인자는 제외(졸업예정자 가능)

기업

2년형

3년형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소비향락업 등 일부업종제외)

벤처기업, 청년 창업기업 등 일부 1인이상 ~ 5인미만 기업도 참여 가능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3년 평균 매출액 3천억원 미만)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뿌리기업" 만 가입 가능

 

위에서 언급한 지원내용을 보기 쉽게 표로 정리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2년형

3년형

 

청년 본인이 2년간 300만원(매월12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900만원)와 기업(4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2년 후 만기공제금 1,600만원+@

청년 본인이 3년간 600만원(매월 16만 5천원)을 적립하면 정부(취업지원금 1,800만원)와 기업(600만원, 정부지원)이 공동 적립

 -> 3년 후 만기공제금 3,000만원+@

º 최소 2 ~ 3년 동일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질적 경력 형성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º 만기 후 중소벤처기업부의 내일채움공제(3~5년)로 연장가입 시 최대 8년의 장기적인 목돈마련이 가능합니다.

기업

2년형

3년형

 

2년간 채용유지지원금 450만원 지원(이 중 4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3년간 채용유지지원금 670만원 지원(이 중 600만원은 청년의 장기근속 지원을 위해 적립)

º "인재육성형 전용자금"지원 대상으로 편입 등 중소벤처기업부 49개 사업 참여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º 잦은 이직으로 인해 인력난이 심각한 중소기업은 우수인력을 고용유지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2.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방법

워크넷에 청년공제 홈페이지(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에서 참여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업 담당자에게 신청 서류를 전달하면 담당자는 운영기관을 통해 선발 서류 제출하게 되면 운영기관의 자격심사에 따른 워크넷 승인 완료 후에 청년공제 청약 홈페이지(https://www.sbcplan.or.kr/intro.do)에서 청약 신청하시면 됩니다.

 

3. 청년내일채움공제 중도해지

퇴사나 해고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해야 한다면, 청년과 기업 모두 사유 발생일 전,후 10일 이내로 중소기업 진흥공단 홈페이지에서 중도해지 신청을 해주셔야 합니다.

 

12개월 이 후 중도해지 시 사유나 귀책 주체, 근무 기간에 따라 해지환급금이 차등 지급되지만 12개월 이내 중도해지라면 해지환급금은 무조건 지급 불가합니다. 만약 청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해지가 아닌 취소를 하게 된다면 가입가능 조건일 때 재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일부 사유를 제외하고는 생애 1번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이 가능하므로 가입 및 중도해지 시 신중을 가하여 주시고, 본인 납입금 대비 5배 이상을 수령하여 최대 3천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지원 대상이 된다면 혜택을 놓치지 마시고 꼭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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