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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단속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겨울과 봄에 집중적으로 발생됩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 미세먼지 월별 나쁨일 수를 비교해보더라도 겨울철 12월부터 4월이 압도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난방, 발전으로 인한 미세먼지 배출저감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를 줄이기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지방에서는 오늘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31일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하여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에 대해 단속 및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차 배출가스 등급 확인 방법>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잦은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한층 강력한 사전 예방적 대책을 가동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줄이고자 하는 집중관리 대책입니다.
계절적 요인과 국내외 영향으로 매년 겨울철부터 이른 봄철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최근 3년간 50㎍/㎥ 초과일수의 83%가 12 ~ 3월에 집중)
따라서 12월부터 3월까지 평상시보다 엄격한 사전 예방적 관리를 통해 기저농도를 낮추고 고농도 발생빈도와 강도를 낮춰야 합니다.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서울전역 및 인천 경기도를 포함한 수도권)
- 대 상 :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 단, 긴급차량, 장애인차량, 매연저감조치 부착 차량 등은 단속 제외
- 시 간 : 평일 06시 ~ 21시
- 내 용 :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부과
- 단속방법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100개 지점), 이동식 단속차량(2대)
■ 5등급 차량 시영주차장 주차요금 할증(서울전역)
- 전국 5등급 차량에 시영주차장(105개소) 주차요금 50% 할증 적용
■ 승용차 마일리지 특별포인트 제공
- 대상 : 12~ 3월 동안 서울시 4개월 평균주행거리의 50%(1,850km) 이하로 운행한 승용차 마일리지 가입 회원(별도 사진등록 필요)
- 1만원 상당 모바일 상품권 지급
더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대기환경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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